대전시의 멸종위기종 맹꽁이 보호대책은 포획이주?

2011년 8월 4일 | 자연생태계

대전시는 금강11공구(갑천1지구)내 멸종위기종
맹꽁이 포획이주 대책을 중단하라!

대전시는 8월 3일 금강살리기 11공구(갑천1지구)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맹꽁이서식지의 맹꽁이를 포획이주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맹꽁이는 양서파충류의 대표종으로 서식처인 웅덩이와 습지가 도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재평가 받으며 주목 받고 있는 생물종이다. 맹꽁이 종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서식처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어 대전시의 맹꽁이 이주 대책은 적절한 맹꽁이 보전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갑천과 금강 합류부 일대 맹꽁이 서식지 모습

▲불무교 옆 대전시에서 설치한 맹꽁이 서식지 현수막
대전시는 지난 7월 12일 금강과 갑천 합류부 일대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약 3만㎡)의 발견이라며 맹꽁이 서식지보호를 위해 갑천1지구 공사계획을 변경하고 보전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맹꽁이 서식지를 보호하겠다던 대전시는 갑천1지구내 발견된 추가 맹꽁이 서식지에 대해서는 보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시의 맹꽁이 보존대책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번 맹꽁이 포획허가를 내 준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멸종위기종과 그 서식지를 보호관리 해야 하는 본분을 저버리고 말았다.

▲이번에 설치된 트랩 모습

▲용신교 하류 맹꽁이 서식지에 설치된 트랩
대전시가 갑천1지구 내 맹꽁이를 포획이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아래와 같다. A 지역 일부 포획이주 하고, B~F까지는 모두 포획이주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맹꽁이는 트랩 설치해 통해 포획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포획된 맹꽁이의 이주도 겨우 20% 만이 이주된 곳에서 적응하여 서식하는 등 포획․이주 자체가 맹꽁이 보전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제공 : 대전시 생태하천과
또한 대전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맹꽁이 포획이주 대책을 세웠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단체는 갑천1지구내 추가발견된 맹꽁이 포획이주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대전시는 갑천1지구 내 집단서식지(갑천과 금강 합류부 일대)외 추가적으로 발견 된 지역 일대에 대한 우기 집중조사를 하고 집단서식지부터 맹꽁이가 추가 발견된 지역까지 서식지 원형보존을 위한 계획과 관리를 해야한다. 또한 맹꽁이서식지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되어진 갑천1지구 공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맹꽁이가 전국 최대 규모로 서식하는 갑천을 갖고 있는 우리는 축복 받은 시민이다. 갑천 하류의 맹꽁이 집단 서식처는 대전시 환경의 수준을 올리고 환경교육의 장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가 된다. 대전시의 환경정책과 행정이 생태적 가치와 희망에 답해야 한다. 대전시는 멸종위기종2급 환경지표종 맹꽁이와 그 서식처를 온전히 보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