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3공구 지역 주민들 26억 피해 보상 요구
방울토마토 작황 등 피해 충남도, 해결책묵묵부답
말만 앞세운 행정에 분통 전문가 현지조사 등 예정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각종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이 결국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민원 서류를 접수했다. 현장방문이나 주민들을 만나 해결책을 세우겠다던 충남도 관계자나 국회의원 등의 말이 말로만 끝나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보상 요구액만 26억원. 금강살리기 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시행청인 금강살리기사업 3공구(강경지구) 공사 현장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준설토를 나르는 덤프트럭 때문에 방울토마토 작황에도 문제가 있으며 소음 ‧ 진동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본보 1월 22일, 1월 17일 1면 보도)
이후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공사로 발생한 먼지와 소음 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도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을 찾아라’, ‘만약 공사와 농작물 피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그냥 넘어 간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에 큰 오점이 될 것’ 이라고 지적하며 해결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자 주민들이 물질적 피해를 비롯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주민들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민원서류를 접수 했으나 서류 미비로 담당 심사관이 지난달 13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했고 17일 뒤인 30일 모두 100가구가 26억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가구들은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 화훼 비닐하우스, 양계, 건축물 피해, 자라 양식장, 식당영업 피해 등 덤프트럭이 통행한 도로를 따라 세도면 가회리와 청포리 등 6~7개리 주민들이 포함됐으며 피해 보상 요구액은 한 가구 당 4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까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보상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보상액의 10분의 1정도만 인정되는 데다 방울토마토 수확도 마무리 됐고 공사도 끝나 덤프트럭 통행이 뜸해진 지금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주형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이장은“당시 바로 현장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겠냐”며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나와 찍어간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는 곳은 여긴데 주소지가 다르다고 피해 신청을 못한 주민들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되겠냐’, ‘해봤자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이번 일로 나를 비롯해 여기 사람들이 지칠대로 지치고 실망도 많이 하고 있다”며 “서류 작성도 군이나 도에서 특별히 협조 받은 적이 없고 일일이 다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심사관은 “7월 중에 현장 조사가 예정돼 있으며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8월‧ 9월에 현지조사를 마친 다음 의견을 수렴해 조정이 이뤄진다. 최대한 빠른 조사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지만 워낙 신청 가구수가 많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대부분 상황이 끝난 뒤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 전문가들이 사진 자료 등을 참고해 피해를 유추, 조사와 조정 등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미선 | ashe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