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2011년 1월 12일 | 자연생태계

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 될 것이다.


오늘 대전지방행정법원 제1행정부(최병준, 김형원, 김성진)는 금강국민소송인단 333명이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를 결코 신뢰하고 인정할 수 없는데는 4대강소송에 대한 정부의 재판개입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측 4대강 소송 총지휘자인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었고, 금강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측은 기각된 한강 재판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 사유를 보면, 재판부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재판부는 국가예산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어도 합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 최상위 계획을 무시해도 합법,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합법,
모든 불법 사유들을 아주 관대하게 합법적인 사항으로 인정하였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적법성과 함께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사업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비겁하고 무능한 행태임이 틀림없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 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더욱 치열하게 논증하고 추가적인 입증자료 확보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반드시 밝혀 기필코 중단시킬 것이다. 사법부는 독립성과 위상을 스스로 되찾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