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로 부여 금강 일대 문화유적 불법 훼손
문화재청 금강살리기 5공사 시공사 고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5공구 부여 구간에서 하도준설 및 생태하천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던 4대강사업이 불법으로 문화유적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어 문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여읍 부여대교 일대 구교리ㆍ중리 유물산포지에서 4대강 공사를 벌이는 시공회사(고려산업개발 외 4개사)가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사항인 ‘공사 전 발굴조사’를 어기고 조사 대상면적 294,251㎡ 중 40,571㎡을 훼손했다.
문화재청은 금강살리기 5공구 내 지표조사를 통해 유물과 유구 등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강문화유산연구원에 시굴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금강문화유산연구원이 6월 중순 시굴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40,571㎡에 이르는 면적이 훼손 되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7월 2일 공사를 중단시키고 7월 27일 문화재보호법 제104조에 의거 사업 시공업체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왕흥사지 앞 금강둔치도 문화재청의 허가 전 공사를 진행한 혐의와 부실한 지표조사와 허가 절차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일대 문화유산 훼손 문제와 함께 중단과 대책마련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금강은 고도(古都) 부여와 공주를 관통하여 금강일대가 모두 문화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여 공주지역의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준비하는 충남도와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대책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중단을 요구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