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P 세천저유소 부지 밖 오염 심각해

2008년 6월 20일 | 자연생태계

TKP 세천저유소 부지 밖 오염 심각해

글/생태도시국

TKP 세천저유소 유류오염 시민대책위(23개의 참여단체로 구성)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세천저유소 주변오염실태 조사 결과 TKP 세천저유소 부지 밖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대책위는 토양오염조사결과와 수서곤충 생태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토양오염 광범위하게 확산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연합, 대전대학교 지반설계공학과(담당 : 정찬호, 교수),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담당 : 현재혁 교수)이 함께 실시한 토양오염조사결과 조사지역 5개 시추공중 4개의 시추공에서 지하 1.5-3.0m 구간의 실트질모래, 자갈 섞인 모래층에서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다. 유류오염 중 TPH는 8개 분석시료 중 7개 시료에서 1742.2-277.9 mg/kg의 범위의 오염이 확인되었고, 토양오염우려기준“가”지역 기준치인 500 mg/Kg의 최고 3.5배까지 초과하였다. BTEX는 8개 시료 모두에서 4.09-1.52mg/kg 범위의 검출을 보여주었다.
표 1. 토양시료에 대한 TPH 및 BTEX 함량자료

오염의 확산범위는 국방부 TKP사업단에서 발표한 구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BH-1, BH-2 지점, BH-5 지점 등은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
던 추가 확인된 오염 지역이다. BH-5 시추지점까지 오염이 확인되었음으로 오염은 북쪽 방향으로 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세천지역 토양오염 조사 위치 및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도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군부대와 밭 경계부를 따라 지하 7m정도까지 비저항대가 형성되어 유류오염의 확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형성된 비저항대는 유류오염 된 토양과 지하수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조사지역 남서쪽에서 북동방향으로의 동수구배가 형성되어 있어 이 방향으로의 유류오염의 확산이 진행되어 인근 지천으로의 유류오염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향후 국방부 TKP 사업단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세천저유소 유류오염조사와 설계, 그리고 오염복원사업에 심도 있게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조사지역이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대청호와 인접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오염복원사업은 현재의 토양오염우려기준“가”지역 기준과 별도의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보다 엄격한 기준치를 설정하여 민․관․군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복원사업이 진행되기를 촉구하였다.
수서곤충 지속적인 환경스트레스에 노출
수서곤충 생태환경 조사는 2008년 1월~2월(현장 조사 : 1월 24일)까지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담당 : 조영호 박사, 임헌명 연구원)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이 함께 진행하였다.    

그림 2. 세천 미군 저유소 일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조사지점
조사결과 세천 미군 저유소 일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조사지점인 S-2, S-3, S-4에서 출현한 종은각각 10, 6종, 13종으로 비교조사지점인 S-1과 S-5의 21종, 20종에 비해 월등히 낮았고, 개체수 또한 S-2, S-3, S-4에서 각각 100개체, 94개체, 302개체로 S-1과 S-5의 473개체, 726개체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청정하천(수계)의 지표종인 강도래류, 뱀잠자리류, 먹파리류, 날도래류의 종수와 개체수는 S-1 9종/358개체, S-2 3종/72개체, S-3 1종/67개체, S-4 4종/113개체, S-5 7종/418개체로 S-1과 S-5가 다른 조사지점에 현저히 높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두 지점은 청정하천으로 판단된다.
각 지점에서 우점종은 청정수계의 대표종인 먹파리류로 조사되었으나 S-1과 S-5에 비해 S-2, S-3, S-4 지점의 먹파리 개체 수는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다. 군집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종다양도지수도 비교 조사지점인 S-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체수의 상하 폭이 큰 S-1은 3번째로 조사되었다.
계절별 조사가 이루어 져야 명확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지만 겨울철 1회 조사로 추론 한다면 세천 미군 저유소 일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유류 유출 피해지역인 S-2, S-3, S-4지점이 비교 조사지역인 S-1과 S-5에 비해 유사한 생태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환경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TKP 세천저유소 유류오염 시민대책위는 향후 집행위원회를 통해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민관공동대책위 구성 및 대책활동

<참고자료> : 토양오염 및 대책 기준 (단위 : ㎎/㎏)

1. 가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학교용지ㆍ하천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수목ㆍ잔디 식생지에 한한다)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 및 잡종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ㆍ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을 적용한다.
   가.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토양환경보전법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