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재난위주 ‘防災’ 손질… 해양오염 신속대처
중도일보, 대전충청포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기획
중도일보 조양수 기자
3. 기름 피해 이후 달라진 일본 방재정책
지난 1997년 기름 피해를 본 일본은 나홋카호(1만3157t. 승조원 32명)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허술한 방제체제와 부실한 방재대처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 완전한 복원 복구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바꿔야 한다`는 구호나 슬로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름 오염 사고의 피해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정설을 귀담아 또 다시 전처를 밟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선 나홋카호(1만3157t. 승조원 32명) 중유 유출 사건 이후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한 재난방지기본계획을 대폭 손질했다. 자연재해 위주의 방재대책에서 선박의 충돌이나 전복, 침몰, 화재, 해난 사고 등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해상재해대책을 추가로 포함한 것. 해상재해대책에는 항해의 안전, 선박안전성 확보, 신속한 재해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 대비, 방재에 관한 연구 용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대책으로는 재난 발생 시 오염 피해 정보수집, 연락 및 활동 체제 확보, 수색.구조.의료.소화활동, 위험물 등의 기름 유출에 대비한 응급대책과 2차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담았다.
이와 함께 나홋카호 좌초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노후 된 유조선의 선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조선의 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낙후된 선체와 관련한 기술기준도 강화해 재발사고 방지에도 적극 나섰다.
선박의 기술기준은 국제해상기관(IMO)에 의해 통일된 기준을 따랐었다. 하지만 일본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유조선 선체 구조와 기술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강력히 제안해 관련 조약을 개정하는 등 나홋카호와 같은 노후 된 주유 유조선에 대해서는 선령을 줄여 폐선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나홋카호 사고가 발생한 1997년 12월부터 전국에 분포된 방제 장비의 정보를 일원화 해 관리하고 있다. 1998년 제143회 국회를 통과한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장관은 관계행정 기관장 등에 대해 기름제거 및 해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나 요청이 가능해 졌다. 또 해양오염 피해의 경우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까지 큰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름오염 사건 발생 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방제작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유해액체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의무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고, 또 자재나 요원의 확보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바바사키(馬場)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환경.해양과 해양실 실장은 “국제적으로는 1999년 프랑스 에리카호에 이어 2002년엔 스페인 앞바다에서 프레스티지호가 침몰하는 등 대규모적인 기름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일본 역시 항상 긴장의 고삐를 바짝 쥐고, 상시 감시체체로 전환해 유조선 침몰 등의 사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보안청 경비구난부 환경방재과 관계자는 “사고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제자재 정비는 물론 사고 메뉴얼에 따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초동대응 능력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방제대를 운영하고, 전문 인력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