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천 미군저유소 기름유출 파문]무대응·무관심 '환상의 콤비'

2008년 1월 17일 | 자연생태계

세천 미군저유소 기름유출 파문]무대응·무관심 ‘환상의 콤비’
국방부 – 시정명령서 받고도 조치 안 취해
동구청 – 이행여부 확인등 후속조치 외면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 [기름으로 오염된 상수원보호구역]기름 오염 사실이 확인된 세천 미군 저유소는 충청인 상수원인 대청댐과 인접해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사진은 대전시 동구 신상동 세천 미군 저유소.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세천 미군저유소 기름 유출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 데도 철거작업을 맡고 있는 국방부와 감시를 맡고 있는 동구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유소 관리 및 철거작업 감독을 맡아 온 국방부는 동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는 데도 땅을 뒤집고 실개천에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흡착포를 놓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하고 동구청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에 시정명령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다.
세천 미군저유소 내 토양오염에 대한 보고서를 확보한 동구청은 시정명령만 국방부에 통보했을 뿐 한 번도 현장에서 실태파악을 하지 않아 기름오염 사실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천 미군저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 결과를 동구청에 보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세천 미군저유소 철거 전인 2005년 10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검사 결과에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동구청은 2001년과 2003년에도 같은 결과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2006년 4월 11일에 시정명령서를 국방부에 전달,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석연치 않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토양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베일에 쌓여 있던 세천 미군저유소는 2006년 12월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류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 사실을 동구청에 통보했으나 시정명령서만 받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양오염 사실을 알게된 동구청도 철거작업 후 시정명령서만 보내고 전화상으로만 의견조율을 하는 등 현장에서의 사태파악에는 등을 돌렸다.
동구청 관계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한 미군저유소 토양오염정밀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지역의 기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오염사실을 알고 시정명령서를 보내는 등 강력하게 국방부에 시정명령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지만 통신시설이 아직 들어서 있어 땅을 파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태가 심각함을 통감하고 이번주 내로 이 지역에 대해 대청호로 흘러들어가는 실개천을 막는 등의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세밀한 오염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