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인상의 건>
참가인원의 증가로 비용부담이 늘어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가비에는 여행자보험, 식사비, 버스비, 약간의 간식비가 포함되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자연에 듦으로 자연에 방해가 될까하여 25명의 인원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_ _)(^^)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회원들에게 메일로 공지하였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답글 남겨주세요.
관련 문의. 시민참여국 박은영 253-3241 / 010-6485-3249(문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