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지를 요구하는 국민소송단을 모집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입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시행령의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조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사업중지가처분신청, 무효소송을 제소 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 공개적 제안된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국민소송단 모집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위헌소송 접수시기는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10월초 에 접수할 것입니다.
소송이 접수되면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소송인단 참여에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원하시는 분에 한해 1인당 5천원에서 일만원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후원된 기금은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전문가 증인비용, 조사보고서, 작성비용, 각종 변론자료 준비비용 등으로 사용 됩니다.
<후원방법>
1) 후원계좌 : 기업은행 279-048629-01-016(예금주 : 환경정의)
2) 입금 시 주의사항 : 위 계좌에 소송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세요.
** 관련 문의는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253-3241로 해주세요!
국민소송단 참여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