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 해동안 대전충남녹색연합을 후원해 주신 회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사단법인녹색연합부설 녹색사회연구소]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회원님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12월 13일에 발송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회기년도 :
– 12개월(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 2005년 12월 회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 회기년도 적용 :
– <기부금 영수증>에 납부한 기간이 월별로 표시됩니다.
(예 : 12개월중 8월 회비를 거른 분은 8월만 제외하고 모든 달이 표시됩니다.)
–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회비를 한번도 거르지 않은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나열됩니다.(2004년 12월분은 2005년 12월분을 대신합니다.)
3. 정보변경
– 가족회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분을 지정하여 알려주세요.
– 11월 30일 이후에 주소변경이 되신 회원님은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세요.
4. 우편물 확인
–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리니 기간동안 우편물 확인을 잘 해주세요.
–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 : 시민참여부 황돈영 간사(253-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