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둔지변전소를 통합하여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하라

2004년 4월 2일 | 기후위기/에너지

한전_보도자료2.hwp
둔지변전소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
우302-77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57번지 ☎487-1793
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ꌖ
파랑새아입대제2004- 08호
시행일자 : 2004. 4. 02.
수 신 : 언론사
참 조 : 뉴스(환경) 담당기자
제 목 : 둔산/둔지변전소를 통합하여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하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전에서 파랑새아파트와 이마트 사이(둔산2동 958번지 둔산변전소내)의 둔산변전소 공터에 추가로 지하1층, 지상5층의 둔지변전소 설치를(`03.2~`05.5)추진하고 있어 우리아파트 주민은 `04년 3월 28일 17:00에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통합반상회를 개최한 결과 `04년 4월 6일 오후1시에 우리아파트 무궁화동산에 집결하여 서구청 정문으로 이동 둔산/둔지변전소 통합 지하화 관철을 위한 집회를 결정하였습니다.
3. 우리아파트와 향촌아파트등 주민과 이마트등 주변 상가는 붙임 보도자료와 같이 주장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강경대응할 계획입니다.
붙 임 : 보도자료 3부. 끝.
파랑새아파트둔지변전소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장
보 도 자 료
1.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한전과 서구청의
입장은 가증스럽다.
가. 한국전력공사(한전`04.3.18)는 최근 둔지변전소 설치에 따른 민원요청(1.현재 시 설된 둔산변전소의 이전 및 둔지변전소 계획의 백지화, 2. 1 요구사항이 불가할 경우 현 둔산변전소와 둔지변전소의 지하화)답변에서 설비고장시 신속한 설비 대 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공사비가 약 2배이상 증가하여 현 실적으로 지하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전자파 피해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고 근무환경과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둔지변전소/둔산변전소 통합 지하화가 어렵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것이다.
한전에서 분당 정자 변전소를 지상에서 지하화로 변경(`04. 2. 14동아일보 사회A29 면)한것과도 정반대의 논리이다
나. 둔지변전소 증축을 허가한 서구청에서도(2004. 3. 22)한전에서는 주민과 협 의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이도 행정편의적이고 우물안의 개구리식 발상 이다. 분당정자변전소와 관련 성남시청은 세차례나 허가를 반려(2004. 2. 14 동아일보 사회 A29면)하여, 결국은 지하화하였고, 김포시청에서는 직권으로 공 사 중지 명령을 한바 있는데 서구청은 주민의 의사나 공청회등을 거치지 않고 몰래 추진하는 것은 허가 관청으로서 주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할 수 있다.
2. 전자파 피해를 이유로 변전소 공사가 중지된 사례를 공개하고 전자파
기준을 현실화하라
가. 한국전력공사가 `03. 9. 18 민주당 배기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변전소 고장 현 황에 의하면 1999년 20건에서 2000년 145건 2001년 146건 2002년 210건으로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고장으로 전자파등에 노출되면 주민들은 무방비 상 태이다.
전자파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변전소 공사가 중지된 사례가 많이 있고 태백변전소 인근 주민 10여명의 백혈병 집단 발병사례등 국내외 전자파 피해를 말로만 전자파 가 이상 없다고 주장하지 말고 사례를 공개하라
나. 한국전력공사는 최근(2004.02.19) 둔산지역 전기시설물 설치관련 지역주민의 답변 에서 현재 WTO 권고치가(자계기준) 833mG 이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
는 약 70mG 이나,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약 1~10mG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5월 27일 정보통신부가 전자파 기준치를 833mG으로 정한 것을 따른 것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연세대 의대 환경 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전자파 권고치를 30mG로 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정보통 신부와의 이견으로 기준치를 정하지 못했으며 환경부와 정통부의 기준치가 무려 2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세계 최 고의 환경/의학분야 연구기관인 스웨던 카롤린스카 국립연구소는 지난93년 고압송 전선 인근 3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백혈병에 걸릴 확 률이 2.7배 ~ 3.8배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2~3mG 수준의 전자파도 인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정통부나 한국전력공사 의 전자파 기준치를 적용한다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규제는 있 으나마나한 규정으로 현재 컴퓨터모니터, 전자레인지에 부착한 전자파 차단 부품의 필요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환경부와 정통부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유해 하다면 기준 권고치는 얼마가 적당한지 밝혀야 한다.
3. 환경적상황 변화에 따른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무시
가. 현시설물인 둔산변전소가 설치된 10여년 전에는 인근에 건물이나 아파트등의 시 설물이나 시민 왕래가 거의 없는 택지개발 지구였으나, 현재는 파랑새아파트, 향 촌아파트,무지개아파트등 주민 주거시설과 이마트등 대형상가, 학교등 시민 밀집 지역으로 하루 수만명의 유동인구가 있어 환경적 상황이 전혀 상이하나 이러한 환 경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절차가 무시되었다.
나. 둔지변전소를 건축하려면 이를 주민들은 위해시설로 생각하므로 주민 및 지방의 회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 평가서등을 작성하여 주민공감 및 공고, 설명회 개 최(주민요구시 공청회 개최)등을 거쳐 사업신청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 나 주민의견등 상기 절차가 전혀 무시되었다.
4. 변전소 건립시 지상화냐, 지하화냐를 주민들에게 맡기는 일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2004.2.15)분당 정자 변전소를 지상화에서 지화화로 변경 건설 키로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백궁 정자지구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준공을 앞두고
분당의 전력난을 대비하여 정자 변전소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개월간 주민들의
전자파 유해 여부 등의 이유로 대치하다 결국 성남시의 중재로 지하화로 결정 되었 다. 똑같은 사안으로 정부나 한전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거지 인접 변전소는 도시 의 경관이나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하화로 하도록 해야 하며 이미 건설된 변전소 는 년차적으로 지하화해야 한다. 더 이상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적당히 협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5. 행정의 모순을 편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대전시와 서구청, 한국전력공사는 동일한 대지위에 둔산변전소, 둔지변전소를 각각 설치하면서 건축허가는 증축으로 허가를 내고, 수리하였다. 이는 전압 20만볼트 이 상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위해시설, 인체피해 등의 다각적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변전소(둔산154천볼트, 둔지154천 볼트)를 세우면서 마치 증축하는 형태로 인허가를 내는 편법을 동원했다.
또한 서구청은 둔지변전소 증축공사 허가시 도시계획 시설사업실시 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2003.12.26~2004.01.14)기간을 거쳐 1월19일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였 다고 밝혔으나, 해당 행정관청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상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한 전형적인 형태 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행정집행의 최우선 전제로 삼아야 할 서구청의 명 백한 업무 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 서구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둔산, 둔지변전소를 통합 하여 지하화하라.
서구청과 한국전력공사는 밀실행정의 또다른 표본을 만들지 말고 주민들의 요구(둔 산­둔지를 통합하여 지하화 건립/지하화)를 적극 수렴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와 과정을 밟아 결정하기를 바라며 둔산, 둔지변전소를 통합하여 지하화할 것을 주 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