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침 위반은 곧 법망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범죄 행위다 대전시의 비겁한 말장난을 규탄하며 저급한 언론플레이를 멈춰라!

2026년 3월 12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지침 위반은 곧 법망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범죄 행위다
대전시의 비겁한 말장난을 규탄하며 저급한 언론플레이를 멈춰라!

 

지난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 3대하천 불법준설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대전광역시는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후부의 공사 가이드라인인 국가하천유지보수예산집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이 법령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보도 –

이는 행정의 근간을 부정하는 궤변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성격을 스스로 자백하는 ‘범죄 자술서’나 다름없다. 이는 사실상 “지침 위반일 뿐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미리 만들어 수사기관에까지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대전시가 언급한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4년 8월 8일 마련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 변경안」이다. 이 문서는 국가하천 유지 준설의 기준과 범위를 정리한 행정 기준으로, 어떤 경우가 단순한 ‘유지 준설’인지, 어떤 경우가 법적 절차가 필요한 ‘하천공사’인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전시가 가이드라인을 고의로 무시한 이유는 명백하다. 하천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라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건너뛰고, 빠른 공사 완료라는 실적을 위해 법이 정한 시민의 안전장치를 ‘패싱’하기 위함이었다. 지침을 어겨 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했다면, 그것이 바로 법령 위반이다.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공사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전시가 지침을 어기고 정비 준설을 유지 준설로 위장한 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서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회피한 행위와 맞닿아 있다. “지침만 어겼다”는 주장은 강도가 “잠금장치만 파손했을 뿐, 절도는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감사원 역시 이번 감사에서 대전시의 행위를 두고 “시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적 절차가 생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조사 지점의 87%에서 기준을 초과한 준설이 이루어졌고 최대 3.36m에 이르는 대규모 굴착이 확인되었다. 단순한 유지관리 수준이 아니라 명백히 법령이 규정한 하천공사에 해당한다. 지침을 어겨 법이 보호하려 했던 환경적 가치와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려 놓고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대전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행정 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준설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꼼수 행정이며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이 문제는 언론 해명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으로 가려져야 한다. 대전광역시는 더 이상 비겁한 말장난으로 사법당국을 기만하지 말라. 결국 대전시의 해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 궤변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