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대전시 3대하천 준설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시민 눈가리고 혈세낭비 생태계훼손 대규모 준설 강행한
이장우 대전 시장을 처벌하라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대규모 준설 사업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그 행정적, 법률적 결함을 가진 불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2026년 2월 공개된 감사 보고서는 대전광역시가 치수라는 명분 하에 어떻게 국가 법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지침을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우회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무력화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중대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다
「하천법」 제27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하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량하는 정비 준설은 통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닌 하천공사에 해당하며,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과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0km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대전시 준설의 경우 22km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환경 보호 장치를 회피하여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하천 개량인 정비 준설을 수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유지 준설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는 하천법상 정비 준설에 요구되는 절차를 전면 무시한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2024년 8월, 기후부는 대전시가 계획한 준설이 ‘유지 준설’이 아닌 ‘정비 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감사보고서 8p) 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후부와의 재협의 없이 공사를 밀어붙였다. 결국 대전시가 법적 절차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는 시민의 안전장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대전시는 그동안 해당 사업이 기준에 부합하는 유지 준설이라고 설명해 왔다. 불법도 모자라 대전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다.
게다가, 감사원은 조사된 지점의 70%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굴착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하천 바닥을 3.36m를 밀어버리는 광기 어린 준설이 진행됐다고 보고한다. 최대 336cm의 준설이, 어떻게 통상적인 유지보수가 된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히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 하천공사다.
기후부는 대전시가 지침을 위반하고 법적 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 한 차례의 강력한 제재나 중단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도 관련정비공사를 정비준설로 추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감사보고서 8p)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시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우리는 반드시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관련 실무 책임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시장의 직위가 법령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또한 치수라는 명분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천 생태계를 도륙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과 절차에 기반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불법 준설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파괴된 하천 생태계의 복원에 나서라!
하나, 기후부는 하천행정 독주를 막지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생태학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과학적 근거 없는 준설을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적 치수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대전의 3대 하천은 이장우 시장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이다. 우리는 대전시의 불법 행정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고 1. 유지준설과 정비준설의 차이
유지 준설 : 하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퇴적토를 제거하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활동이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측량 단면’까지만 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정비 준설 : 하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면을 초과하여 굴착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하천공사’에 해당한다.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