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함께 만드는 공존의 법, 자연의 권리 생태 컬리지>.
자연의 권리란 생태계가 법적 인격을 가질 권리를 뜻하는데요, 생명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자신만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도와 뉴질랜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등에서 강이나 산, 특정 비인간 생명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이들은 특정 개발 프로젝트나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저하 및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법 제도를 통해 자연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공존의 법, 자연의 권리 생태 컬리지>는 생명을 죽이는 여러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계획되는 대전과 충남에서도 이러한 자연의 권리를 통해 다른 생명의 존엄을 법과 제도로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하고 예술로 표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생명의 살아갈 권리를 다양한 전문가의 강의와 예술 워크숍을 통해 접근하고 있어요.
1강은 김영준 변호사가 ‘시민법학’을 주제로 법이란 무엇이며, 시민법학은 무엇인지, 법으로 심층생태학을 구현할 방법이 있는지 참가자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문답식 강의여서 오신 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법이란 것이 일부 전문가들이 알아서 만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공공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무척 놀라기도 한 강의였습니다.
2강은 남종영 작가의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동물권, 자연의 권리, 다종적 정의라는 부제로 동물과 인간의 다양한 관계 맺음의 모습과 동물권 철학의 다양한 관점들과 학자들을 갈무리하며 동물권이 다종적 자연의 권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동물정치체, 정의와 권리, 지구권과 지구법학, 도나 해러웨이가 말하는 응답 능력과 관계적 윤리 등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은 이소요 미술작가가 ‘Anthropo-cene, Anthropo-scene: 인류가 지구에 남기는 흔적’을 주제로 인류세에 대한 개념과 그와 연결된 쓰레기 매립장에서 진행했던 본인의 작업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인상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쓰레기 매립장 위에 무성한 풀과 나무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나눌 수 없는. 한 마디로 명확히 정의 내리기 힘든 자연의 복잡성에 대한 감상과 땅에 묻으면 균질적으로 썩는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의 기대와 달리 땅의 활발함이 일관적이지 않고, 그 부분마다 물길이 나는 곳과 건조한 곳이 생겨 동일한 시기에 묻어도 모두 다르게 부패한다는 깨달음, 쓰레기 종류로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계급성 등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현장 경험이 녹아들어 간 강의여서인지 특히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공존의 법, 자연의 권리 생태 컬리지>는 11월까지 이렇듯 평소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양한 경험을 한 분들과 함께 배우고 예술 작품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 참가자 추가 모집 중이에요.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시민참여팀 010-6485-3249에 문자로 성함과 자연의 권리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예시: 김녹색 / 자연의권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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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reendaejeon.org/?p=10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