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수문 운용으로 악취 펄 뒤덮인 고마나루
공주시와 환경부는 국가 명승 고마나루 모래사장을 원상회복하라
올해로 6년째이고, 횟수로는 다섯 번째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과 돛배 설치를 위해 공주보 담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요청했고, 환경부는 대책 없이 수문을 닫았다. 물을 채우고 한 달이 지난 10월 6일부터 수문을 개방하기 시작했고, 다시 드러난 고마나루는 악취 나는 펄로 처참하게 뒤덮였다.
국가유산청은 누리집에서 고마나루를 “백제 역사의 중심에 있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금강 변에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450여 주의 솔밭이 금강과 연미산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는, 역사 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경승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지금 ‘금강 변에 넓게 펼쳐진 백사장’은 악취 나는 펄에 뒤덮여 찾아볼 수가 없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3호 라목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량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1호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현상변경허가 없이 공주보 수문을 운용해 국가 명승인 금강 고마나루에 수량 변경을 초래했고, 그 결과 고마나루 모래사장이 훼손됐다. 이는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며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6년째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일 최원철 시장을 만나 공주보 담수 상태 백제문화제 추진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전달했다. 그러나 최원철 시장은 민관합의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공주보 담수 문화제 추진 시 불법 사항,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행정적, 경제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수문을 닫은 지 3일 만에 금강에는 녹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시작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녹조 핀 금강으로 입장했다. 또한,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을 강우에 의해 공산성과 연결된 부교와 유등이 모조리 떠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65억을 들여 건설 중이던 백제문화이음길은, 개시도 못 하고 금강에 수몰됐다. 또, 정안천 합수부 인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의 서식지마저 훼손됐다. 축제가 끝나고 수문을 개방하자 국가 명승 고마나루도 펄밭으로 뒤덮였다. 가히 ‘죽음의 문화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원철 시장은 시민들을 녹조 독성의 위험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시민 혈세로 만든 시설물들을 강에 쓰레기로 버렸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훼손했으며, 급기야 공주 시민들의 자랑인 국가 명승 고마나루도 망가뜨렸다. 최원철 시장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마땅하다.
환경부는 보 수문 관리 운용의 주체로서 더 큰 책임이 있다. 국가명승을 훼손시킨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유산청은 지금이라도 고마나루 훼손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공주시와 환경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산란 서식처일 뿐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찾던 이전 고마나루 모래사장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이’있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정부를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진다. 우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발과 훼손에 앞장서는 환경부와 공주시, 국가유산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최원철 공주시장은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하라.
- 환경부는 고마나루를 원상회복하라.
- 국가유산청은 고마나루 훼손 경위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4년 10월 31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