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갑천, 유등천 상습 침수구간 내 인조잔디 야구장 공사 당장 중단하고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을 철회하라!
대전시는 상습 침수구간인 유성구 봉산동의 갑천 둔치에 인조잔디 야구장 조성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매년 홍수로 침수되어 시설물이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곳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현장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런 곳에 야구장 전체에 미세 플라스틱을 양산하는 인조 잔디를 설치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홍수 발생시 하천을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킬 것이며 생태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침수 이후 시설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에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다.
둔치는 하천 부지이고 홍수기에는 홍수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하천에 불투수율을 높이는 시설물 설치는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같이 둔치에 불투수율을 높이는 사업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가며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홍수 예방을 한다며 대규모 하천 준설도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가 그동안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은 사라지고 삽질하천이 부활한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의 큰 문제점은 시민과 소통도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6월에 승인받았다. 이후 입찰, 업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성구청과 지역주민과 어떠한 소통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민과의 소통 방식, 대전시 행정의 사업 진행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전시는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하천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Greenbelt)을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 2022년~2028년, 총 사업비 262억, ‘사회인 야구장 5개구 별 4개소 총 20개소 확충’이라는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현재는 유성구 봉산동(갑천) 1개, 대덕구 대화동(유등천) 1개, 동구 판암동 4개, 삼괴동에 2개 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동구의 6개 구장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판암동과 삼괴동은 주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림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야구장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찬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탄소흡수원인 산림과 하천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하천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시켜가며 대규모 야구장 설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며 오히려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일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유성구 봉산동 갑천 둔치에 조상하는 사회인 인조 잔디 야구장 공사를 중단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하천과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려는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을 철회하라!
2024년 8월 2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