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와 KDi는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반영하여
확산탄 공장 건설위한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중단하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제출한 양촌일반산업단지(양촌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금강청은 검토의견에서 확산탄 공장이 들어설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306-4 일원 양촌일반산업단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대폭 축소와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서 사업규모 대폭 축소와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우리는 금강청의 검토의견과 그 의미를 밝히고, 이에 따라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금강청은 총괄 의견에서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산단 계획이 해당 부지의 자연생태환경 등에 비추어 개발 규모가 적정하지 않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금강청은 자연생태환경 분야 세부 검토의견에서 사업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계획부지는 지역 생태축 및 생태계 연결성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공간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정보호종 삵, 하늘다람쥐, 수달, 참매 등의 서식이 다수 확인되는 등 지역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공간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생태계 연결성 유지 및 주요종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북동측과 남동측 산림역을 원형보전하거나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는 등 금회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사업시행자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사업 자체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강청은 토지환경 분야 세부 검토의견에서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본 계획은 금속가공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새로운 공장들이 산지 내부로 침투하여 산림역을 훼손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부지조성에 따른 산지형 및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에 대한 생활 환경적 오염도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지 내부로 침투하는 신규 산업시설 개발은 이 지역 산림지형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축소, 산림역으로부터 부지 이격 등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는 산림지형을 크게 훼손하여 생태계 훼손과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을 그대로 용인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감청의 검토의견을 종합하면 사업부지는 지역 생태축과 생물종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영농 영역에도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산림 보전과 정주환경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대폭 축소하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금강청이 해당 사업부지가 양촌산단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실상 이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승인기관인 논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양촌산단 부지 선정과 사업계획 결정을 여러 종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생태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강행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논산시와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금강유역환경청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불법적으로 강행해온 양촌산단 사업을 당장 취소하고 거짓말과 불통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논산시민을 선동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6. 4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