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시민의견수렴 요구하는 활동가 고발로 응답하는 대전시 규탄 기자회견

2023년 10월 26일 | 메인-공지, 연대활동, 자연생태계

고발중독, 불통시정 이장우 대전시정 규탄한다

대전시는 의견수렴, 민관합의 이행 요구하는

활동가 고발을 취하하라

지난 24일, 백발의 활동가가 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대전시가 업무방해, 퇴거 불응으로 문성호 대표와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을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3,000억, 20년 규모의 거대 개발사업인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시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보문산 개발사업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기되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매번 예산 부족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좌초되었다. 민선 7기는 2019년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지역주민, 행정, 언론, 전문가, 시민사회 17인으로 구성했다. 6개월 동안 11차례의 회의와 선진지 답사, 대시민토론회를 통해 즐거움, 힐링, 전통문화, 주민참여의 4대 전략을 확정하고, 전망대 관련하여 재조성에는 동의했으나 고층타워는 불가, 거점간 이동수단 관련하여서는 친환경버스, 모노레일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은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 합의 과정과 결과를 무시하고 150m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케이블카 등의 대규모 시설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관합의 과정과 결과를 묵살한 합의 위반이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 성명, 논평발표, 산림청 의견전달, 국민신문고 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와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시는 응답하지 않았다. 하물며 산림청의 의견수렴 조건부 동의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요구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시민사회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고, ‘청사방호규정’을 만들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했으며, 집회 신고를 하고 천막농성을 진행한 시민에게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불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와 시민사회의 워킹그룹 등 모든 논의 구조는 해체되었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지극히 제한되었다.

우리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 일방행정으로 점철된 대전 시정에 정당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 의견수렴을 요구한 우리가 ‘업무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없이 일방행정을 강행한 대전시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우리는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이장우 대전시정의 고발 행정, 공안 정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것을 천명한다. 대전시는 당장 고발을 취하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고발 남발, 불통 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23년 10월 26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중단시민대책위원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