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주민 생존 위협하고 지역소멸 부추기는 문제투성이 예당2산단 충남도는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히 불허하라.

2022년 1월 5일 | 메인-공지, 연대활동, 자연생태계

주민 생존 위협하고 지역소멸 부추기는 문제투성이 예당2산단

충남도는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히 불허하라.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오추리, 상장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예당2산단 조성사업)’은 2020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이후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기존 산업단지(예당1산단) 관리감독 소홀, 벤젠 검출 및 대기오염, 각종 폭발·유출 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건강문제 등으로 2022년 1월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된 상황이다. 예당2산단 조성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1년 넘게 예당2산단 조성사업 불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해왔다.

○ 충남도는 지난 11월 10일과 12월 8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예당2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유해업종 배제(업종 제한)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상태다. 사업자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1년 가까이 심의도 하지 못하다가, 최근 열린 2회의 심의에서도 ‘계속심의’가 의결된 것은 예당2산단 조성사업이 수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타당성이 없으며, 사실상 이 사업이 불승인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예당일반산업단지 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예당2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대하여 환경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C24(1차 금속 제조업) 업종 배제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업종 제한은 유해업종의 진입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단 승인 후 규제가 풀리거나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은 유해업종을 입주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환경오염기업은 배제하겠다”던 예산군의 애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삼지금속이 입주한 기존 예당1산단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유해업종 입주와 관리감독 소홀로 행정-주민 간 신뢰는 깨진 지 오래로, ‘업종 제한’이라는 보완사항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황이다.

○ 또한 “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인근 주민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지역주민, 환경 전문가, 사업시행자, 예산군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역시 제안되었으나, 기존에 구성된 예당1산단과 신소재산단 협의체조차 해당지역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된다.

○ 아울러 충남도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67일에 걸쳐 상장 1, 2리, 도랑골, 예당산단, 예덕초, 몽곡1길, 호음리 등에서 환경오염도를 조사한 바 있다. 1급 발암물질 벤젠은 2월 1차조사를 통해 상장 1, 2리, 도랑골에서 검출된 이후, 2, 3, 4차 조사에서도 모든 조사지점에서 검출되었다. 대부분 마을보다 예당산단 조사지점 평균농도가 높았고 3차조사에서는 예덕초등학교 조사지점에서도 벤젠이 검출되었다. ‘도 환경기준 연간평균치(3㎍/㎥)보다 높은 순간농도’인 날이 총 11일, ‘국가 환경기준 연간평균치(5㎍/㎥)보다 높은 순간농도’인 날도 3일이었다. 환경기준인 연간평균치에는 못 미친다고 하지만, 예당산단에서는 계속 벤젠이 배출되고 인근 마을과 학교 학생들은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공식화된 조사에서도 이 정도라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던 그간에는 대체 얼마나 오염되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참고로 벤젠은 5개기관(IARC, ACGIH, EU, NTP, EPA)에서 1등급으로 규정하는 발암물질 6가지 중 하나로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조직에 잘 축적되어 남자보다 여자에게 유의성이 높고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 태아에게 치명적이고 특히 공사현장에서 일할 경우 벤젠 노출 위험이 커 백혈병 발병 확률이 높다.

○ 충남도는 지난 11월 뒤늦게 <예당일반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산단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의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산단지역 2km 이내 16개 마을 지역주민 2,800여명 중 “(마을별로 10~30명씩)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건강영향조사는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망자와 사망자의 병명까지 포함하는 등 조사방법과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건강피해를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다.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해 주민건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건강영향조사의 목적일 텐데, 산단 심의를 앞두고 단순히 ‘산단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있다, 없다’만을 이끌어내려는 급급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당2산단 조성사업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승인했다. 그에 앞서 5월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체 불허를 촉구한 바 있다. 보존되어야 하는 절대농지가 해제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농지가 줄어들어 농업과 농촌은 침체될 수밖에 없으며, 농지는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이 되고 만다. 그러나 농립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예정지 중 절대농지 40.87ha(45.1%)에서 22.04ha 해제를 협의 승인했고 사업자는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제출했다. 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산단 인근의 농가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산물 오염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렇듯 예당2산단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도 도저히 보완될 수조차 없는 사업임이 드러났다. 충남도는 예당2산단 조성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조속히 불승인을 결단해야 한다. 기존 산단 운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환경오염과 지역공동체 파괴, 더 나아가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 예당2산단 조성사업은 불허되어야 마땅하다.

202215

예당2산단반대투쟁위원회 예산군농민회 예산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정의당충남도당 충남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