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새 2858억원이 들어왔다, 이 돈 어디에 쓸까

2015년 9월 24일 | 자연생태계

6년새 2858억원이 들어왔다, 이 돈 어디에 쓸까

충남발전협, ‘화력발전세와 환경대책 토론회’… “주민·환경에 쓰여야” 한목소리

 

15.09.23 20:06l최종 업데이트 15.09.23 20:06l
오마이뉴스 장재완(jjang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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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충청도청 문예회관 세미나 실에서 개최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 토론회’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가 100% 인상됨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 지역의 세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따라 충남도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기초단체의 ‘화력발전세’ 활용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력발전세를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 피해 및 환경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충남발전협의회와 대전충남녹색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가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충남지역언론연합이 후원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가 23일 오후 충청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충남도 “화력발전, 청정발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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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충청도청 문예회관 세미나 실에서 개최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 토론회’ 장면. 사진은 2015년 부터 2010년 까지 6년 동안의 화력발전세 예상 수입 내역.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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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찬수 충청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충남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지출 계획’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2016년부터 특별회계 운영이 의무화됐다”라면서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에 따르면, 1kW당 0.15원이던 화력발전세가 법 개정에 따라 1kW당 0.3원으로 10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충남도의 예상 화력발전세 수입은 355억 원(충남도 124억 원, 시·군 231억 원)으로 2020년까지 향후 6년 동안 2858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이를 조례에 따라 ▲ 신재생 에너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 ▲ 학술연구용역 ▲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 ▲ 수소 경제 사회 구현 ▲ 환경개선 사업(환경녹지국) ▲ 예비비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끝으로 “화력발전세 수입은 당연히 제정돼 있는 법의 취지와 조례에 따라 쓰여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출기준 강화, 총량제 실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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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충청도청 문예회관 세미나 실에서 개최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 토론회’ 에서 발제에 나선 윤찬수 충남도 에너지산업과장(오른쪽)과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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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명형남 책임연구원은 ‘화력발전세와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대책’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2013년도 기준 전국의 화력발전 총 발전량 35만5597GWH 중 충남은 11만7477GWH를 차지, 전국대비 33%의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명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라면서 여덟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명 연구원이 제시한 첫 번째 대책으로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와 대기오염총량제 등의 검토’다. 석탄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은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거나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건강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
특히 이 같은 대책이 단기적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중심이 된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명 연구원은 주장했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충남도내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다. 석탄 화력발전소와 철강단지, 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가 몰려 있는 당진·서산·아산·천안시 등에 대기측정망이 분포돼 있지만, 보령시와 서천군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음에도 대기측정망이 없다는 것. 따라서 충남도내 전역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해 지역별로 대기오염 건강영향규모를 산정, 비교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명 연구원은 ▲ 환경과 보건을 고려한 충남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상황에 맞는 장기간의 코호트연구 및 생체모니터링 ▲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보 공개 ▲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과 보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환경보전정책 시범 지역으로 선정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 연구원은 끝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충남도와 해당시군, NGO, 주역주민 등이 소통하고 협력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사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화력발전세, 주민 건강·환경 피해 대책에 우선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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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충청도청 문예회관 세미나 실에서 개최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 토론회’ 에서 토론자로 나선 유종준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왼쪽)과 김영명 충남도 환경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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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화력발전세’가 주민 건강피해와 환경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토론자는 화력발전세의 1/3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화력발전세의 효율적 집행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면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 받는 데 비해 실제 혜택은 지역에서 기득권층이 받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발전소 주변 마을주민들의 건강·환경·복지 그리고 소득순으로 사용해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라며 “주민요구형 일시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익적 효과가 큰 사업 우선순위로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화력발전세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환경모니터링’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별 재원배분은 사업유형별 재원배분 비율을 토대로 ‘충청남도 화력발전 지역개발세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영명 충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충남도는 화력발전세를 활용해 보령과 당진·서천·태안 등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 주민을 지역별로 100명을 선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영향평가'(대기·수질·토양)와 ‘인체영향평가'(노출영향조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예산 활용계획 보면 일반·에너지 예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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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충청도청 문예회관 세미나 실에서 개최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 토론회’ 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종호 충남 보령시 고정리주민피해대책위원장(왼쪽)과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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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종호 충남 보령시 고정리주민피해대책위원장은 주민피해와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은 매일 석탄가스 냄새를 맡고 산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해 인근 바다는 초토화됐다”라며 “심지어 바닷물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날 정도다, 정말 주민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이러한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충남도나 보령시 등은 제대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예산 타령만 한다”라면서 “따라서 화력발전세는 주변 주민을 위한 일 그리고 발전소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에 나섰다. 양 처장은 “화력발전세가 100% 인상됐고,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충남도의 예산 활용계획을 보면 주민 피해나 환경대책보다는 일반 예산이나 에너지 관련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현재 1/30 수준인 주민피해와 환경피해 대책에 예산의 1/3 수준이 쓰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한 조례에 따르면, 화력발전세는 발전소 주변만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변전소나 송전선로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라면서 “그런데 충남도의 예산활용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세가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려면 지역 주민이 예산의 책정과 집행, 평가에 참여해야 하고, 예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고, ‘기금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등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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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충청도청 문예회관 세미나 실에서 개최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 토론회’ 에서 토론자로 나선 신문웅 충남지역언론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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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문웅 충남지역언론연합 사무국장은 “예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피해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가장 집중해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더 전문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화력발전세의 35%를 가져가는 충남도는 조례를 만들어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65%를 가져가는 시·군 지자체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시·군에서도 도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찬수 과장은 종합토론을 통해 “화력발전세의 활용 우선순위 등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토론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에서 스크랩했습니다.
원문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6380&CMPT_CD=R0200_mini 입니다.
* 자료집은 본 홈페이지 [자료]-[발간자료]  또는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