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 금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결과 환영

2020년 9월 9일 | 자연생태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공주시 사업 불허가 처분 결정 환영

○ 지난 9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은 ‘공주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이하 내문리 석산개발)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공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공주시는 금강청의 협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내문리 석산개발 사업자에게 최종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 공주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 사업은 산지 약 10만㎡ 면적에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석재 토석채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사업인 석산개발일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환경영향평가위원의 현장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위원의 현장조사 시에 입회하여 사업부지 산림의 자연생태 가치와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호소했다. 해당 사업부지는 참나무류 군락지였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이 서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사업장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마을이 둘로 쪼개지게 되며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었다.
○ 결국 금강유역환경청은 내문리 석산개발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주시에 전달했고 공주시는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부동의’와 ‘불허’ 결정을 내린 금강청과 공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불허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진입도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 정안면 내문리에 석산개발사업 재신청 여부를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0년 9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