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언적인 자치단체 미세먼지 대책. 특별하지 않은 ‘자치단체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 대책’. 시민들은 불안하다.

2016년 6월 14일 | 금강/하천

선언적인 자치단체 미세먼지 대책.

특별하지 않은 자치단체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 대책

시민들은 불안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한심한 대책에 이어 최근 자치단체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6월 13일 ‘대전시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고 밝히고, 10년 이내에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파리 수준(18㎍/㎥)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목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이번 ‘대전시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 대책’이 과연 특별한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예산과 조직, 세부 목표 수치 등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빠져 있고 산업단지의 벙커 C-유 사용문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 대책에서 언급했듯이 도로이동오염원은 초미세먼지 생성의 5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 도시 수준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럽 수준의 환경•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승용차 수송분담율 감소 목표, 일반도로 교통량 감축 목표, 대중교통 속도 목표, 대중교통 및 녹색 교통 이용 증가 목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공원 및 녹지 면적 확대 목표 등 부분별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 되어야 한다.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미세먼지 오염과 피해가 더 심각한 충남지역은 앞서 충남도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충남도는 6월 7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소 지역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기준 강화, 지원자원시설세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였다. 충남도가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를 요구하고 기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만 있고 충남도의 자구적인 대책과 노력은 보이지 않아 선언적이라는 평가다. 충남도는 이미 300억 원이 넘는 화력발전세를 통해 자체적인 미세먼지 조사 기반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자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더욱 한심하다. 최근 대규모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 등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과 대기오염, 주변 난개발로 인한 자연녹지 훼손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생태도시 비전도 흔들리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없다.
 
정부에 이어 지역 자치단체들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에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의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환경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만들었다. 화력발전소를 계속 증설하고 경유차를 대중화하고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을 계속 유지•강화한 정책과 행정의 결과다.
 
대기질 관리에 실패한 행정과 정책을 그대로 두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미세먼지 대책은 지금의 환경부와 자치단체 환경국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 환경부와 자치단체 환경국은 경제•산업부처, 교통부처와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과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관련 정책에 참여하여 이해와 실천, 효과를 같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자가용 중심 교통정책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있을 수 없다.
대전시가 트램 도입과 함께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자치단체의 환경+교통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교통과 산업은 환경과도 소통해야 한다. 시민들과 미래세대 안전이 달린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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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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