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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설악산은 무려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전 국토의 1.5%에 지나지 않는 절대보전지역입니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반려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8월 28일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위배와 경제성, 경관 및 아고산대 식생훼손, 산양 주서식지여부 등의 수많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투표에는 자격도 없는 국방부, 해양수산부 위원들이 참여했고 현재 양양군은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위법한 행정절차로 진행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는 취소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사업 허가 전제조건인 7가지 부대조건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작성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당연히 반려되어야 합니다.
2015년 12월 시민환경단체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갈등 확산을 막고 주요 쟁점의 해소·예방을 위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역시 지침대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업자 양양군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해 협의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이는 합리적 절차와 협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설악산은 양양군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들의 공동 재산입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인다면 전국 국립공원에도 각종 난개발이 이어질 것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즉각 반려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