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을 영구 폐쇄하라

2013년 9월 12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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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비봉)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준)
성 명 서
폐광조치와 광해관리 대상인 (청양)강정리‘석면’광산에
제2의 폐기물사업장 조성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사업 신규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동일 장소에서 기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권도 정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석면광산을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
  ‘소리없는 살인자’, ‘1급 발암물질’석면 광산이 현재도 버젓이 광권이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곳에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가동되고 있다. 그런 그 곳에 또 다시 거의 동일인들에 의해 훨씬 더 위해성이 큰 전국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사업 신청을 한 것이 알려져 경악케 하고 있다.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 산8-1일원에 소재하는 문제의 광산은 석면의 폐해가 알려지기 훨씬 이전인 일제식민지 시기부터 석면광석이 채굴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1978년 2월에 등록된 ‘광업원부’의 기록에도 분명히 광종명을 ‘석면’으로 게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단계를 거쳐 2002년 3월 청양군수로부터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성우환경산업주식회사’)가 나면서 폐기물 처리의 사업까지 추가 되고, 2010년 10월, 기존 업체와 합병방식을 통해 현 업체(‘주식회사 보민환경’)가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난데없이 금년 8월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인적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주)양지’가 일반매립장 사업 신청을 하고, 청양군은 이를 접수하여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지난 9월2일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을 통해 석면광산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사업신청의 부당함을 본격적으로 알리기에 나섰다.
  
  농촌의 일손 하나라도 아쉬운 시기에 주민들은 다시 오늘(9.12) 거리에 섰다. 마을에선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대체 그간 오랜 세월 무던히도 참고 한없이 순박했던 주민들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석면’의 폐해가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까지 제정되었음에도 대체 강정리 석면광산은 어떤 곡절로 무풍지대로 유지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석면광산이 그대로 방치라도 되기는커녕 오히려 채굴되어 반출되는가하면, 폐기물처리업 가동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호소는 철저히 외면되고 차단되었다고 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마저도 무시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문제의 장소에 버젓이 석면 광권이 행사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까지 난 배경에 대해 철저한 규명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강정리 주민, 뜻을 함께하는 군민과 함께 그리고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전문가와 함께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헤쳐 부당함과 불법성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하여 인허가 관련 기관의 책임이 드러난다면 고발 등 주저 없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나갈 것이다.
  사업허가권자인 청양군수는 한가로이 ‘절차’타령을 할 게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청양공동체의 이미지와 가치가 직결된 사안임을 자각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와 충남도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가동하여 석면광산의 실태를 밝혀 광해복구를 통해 영구폐쇄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과연 군민을 위한 군수인지, 사업자들을 편드는 군수인지 눈과 귀를 열어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2013.  9.  12.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준)
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충남참여자치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이 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