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림복지종합계획>에 산림난개발을 담아서는 안된다

2013년 7월 24일 | 금강/하천

                                                
                                                <산림복지종합계획>에 산림난개발을 담아서는 안된다.
⁃ 산림복지라는 미명하에 민간자본의 국유림지 개발 가능하게 하는 산림복지단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 민간자본의 국유림지 개발/전용, 환경영향평가 약신 등 각종 특례담은 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면 재검토해야
  
산림청이 오늘(7월 24일) 산림복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산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산림복지단지 2개소, 자연휴양림180개소, 유아숲체험원 250개소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이 산림복지계획의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각종 특례를 주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특별법(안))을 황영철(새누리당, 홍천횡성 지역구)의원이 지난 5월 29일 발의 된 바 있다.
  
산림자원의 가치가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산림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산림복지를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다. 그러나 산림청의 산림복지종합계획의 세부계획과 황영철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개별조항을 살펴보면, 산림복지단지가 도리어 산림의 난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림복지종합계획 세부 내용에 의하면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기업, 대학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연휴양림, 수목원에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수익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황영철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과도 부합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민간자본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나설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약식절차, 토지강제수용, 각종 의제협의 특례, 국유림지 이용을 포함한 29개 타법의제와 5개 특례, 각종 수수료와 부담금 면제와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산림자원의 보전과 복지의 추구를 우선에 둘리 없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산림청의 산림복지 개념은 산림난개발에 산림복지라는 탈을 씌우며, 국민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 하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각종 특례조항 산림복지를 위한 조건 될 수 없어
「특별법(안)」 제20조에 따르면 산림복지단지는 보전산지에 조성, 제21조에 의해 국유림 매입∙교환∙사용이 가능해지며, 국유림에 영구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을 통해 산림복지종합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산림난개발을 부추기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인 국유림의 이용은 공익사업에만 한하고 있는 것과 전면 상충된다. 「특별법(안)」 제23조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거칠 수 있는 특혜도 누리게 된다. 국유림지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휴양림 및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산림복지를 위해 산림보전을 손 놓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시설기준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산림복지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산지개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불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강제수용가능, 보전림지 개발, 국유림 대부등이 가능해 마구잡이식 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산림복지종합계획에서 산림복지단지조성과 「특별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산림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산림청의 산림복지종합계획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 시설이 거의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치유와 교육의 장으로써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철학과 프로그램이다.
현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종합계획이 수정 없이 추진되고 황영철의원이 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4대강의 삽이 전국토의 산림으로 향하는 꼴이다. 따라서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은 삭제되어야 하며, 이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되어야 한다.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011-9784-4938, rouede28@greenkorea.org)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010-8478-3607, kioygh@greenkorea.org)
201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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