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발의 환영

2004년 2월 2일 | 금강/하천

본부보도자료.hwp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대전운동본부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20번지창성빌딩203호 / ☎042-253-3241∼2/ F.042-253-3244
날 짜 : 2004. 02. 02.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유병연(042-253-3241)
수 신 : 언론사 행정/환경담당기자
제 목 :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 발의 ”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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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발의“ 환영
정부는 지난 12월30일 학교급식법시행령중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는 미국의 학교급식법이 자국산 농산물을 이용토록 되어있고, 일본의 경우도 조례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늦었지만 환영한다. 대전에서도 그동안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대전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농민단체의 노력 속에 금번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진동규의원외)에서 발의하여 2월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통보하여왔다. 금번 대전시의회의 조례제정 의사에 대하여 환영하며,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제정된 전남, 전북, 경남, 경북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5번째로 제정되며, 타자치단체로 급속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개혁적, 반사회적인 전북, 경남 도교육감의 WTO위반 운운하며, 대법원에 제소한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한 규정은 우수농산물로 표현을 바꾸어 전남에 이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전개될 구자치단체 조례제정운동에서 보완하여 우리농산물을 반드시 사용 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또한 금번 조례에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학교급식법 상위법령에 없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는데 이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조례제정 발의가 FTA, WTO등 대외개방 압력 속에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려,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아이들의 심신발달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시 한번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발의에 환영을 표시한다.
문의: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진동규 의원 (HP: 011-401-1830)
대전충남녹색연합 유병연 부장 (HP: 019-432-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