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목적 행위 금지’ 및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 행위 금지
법 개정 2년이 지났지만, 대전아쿠아리움의 악어쇼 및 먹이주기 체험 계속.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대전시 규탄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대전아쿠아리움의 불법적 동물 체험과 동물쇼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난 1월 18일 대전아쿠아리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오락 목적으로 진행하는 악어쇼와 실내동물원의 먹이주기 체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11월 2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12월 14일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와 제16조(안전관리) 조항을 어기는 불법적 운영으로, 대전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제4항에서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전아쿠아리움은 여전히 블랙재규어, 사자, 벵갈호랑이, 스라소니,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실내동물원 보유종에게 먹이체험을 진행중이다. 심지어 대전아쿠아리움 홈페이지에는 체험동물원먹이주기체험이 체험요금 안내와 함께 ‘20여종의 동물들을 보고, 만지고, 먹이까지 줄 수 있는 체험동물원!’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다(첨부사진 1).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처벌,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대전아쿠아리움의 불법적 운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물원수족관법 제16조(안전관리) 제1항에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평일 3회, 주말 및 공휴일 4회씩 진행하는 악어쇼에서 관람객과 사진 찍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 악어쇼는 생태설명회라는 이름 하에 악어 조련사가 막대기로 끊임없이 악어의 얼굴을 치거나 물을 뿌리며 억지로 입을 열게 하여 손을 넣거나 얼굴을 넣고, 악어와 뽀뽀를 하기도 하며, 꼬리를 끌어 이동 동선을 조정하는 등의 관람객의 유흥을 위한 오락적인 행위를 버젓이 행하고 있다. 이는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1항에 해당하는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백하게 어기는 모습이다. 대전아쿠아리움은 대전시에 제출한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서> 샴악어 생태설명회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야생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한다’고 적어 놓았으나 해당 악어쇼는 오히려 동물학대의 현장을 관람객에게 전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여 먹이체험을 교육 목적의 계획서 제출로 인정받은 기만적 운영에 대해, 행정은 개정된 법의 본래 목적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더욱이 2025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악어쇼에서 진행하는 사진찍기는 대전아쿠아리움이 제출한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서> 내에도 부재한 행위로,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담보하지 않은 흥행을 위한 오락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전시 행정의 2년이 넘는 지속적인 묵인은 결국 현재 대전아쿠아리움에서 어린 사자 개체와 강아지의 합동 전시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 대전아쿠아리움은 어린 사자 보문이와 강아지 아쿠가 함께 전시하고 있다. 하루 4번 전시되는 두 종은 포식자와 피식자라는 종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전시되고 있는데, 관람객의 호감도가 높은 어린 개체 두 종의 이종합사는 흥행을 위한 전시일 뿐이다. 이종합사는 동물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이날 모니터링 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강아지인 아쿠는 어린 사자 보문이를 피해 사육사를 따라다니거나 관람객들이 있는 울타리로 가는 행동을 반복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이후 전시 동물들의 존엄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로서는 부질없는 희망이 되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동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수의사와 동물행동전문가와 함께 대전아쿠아리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계획서로 위장한 먹이주기 체험과 악어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진행하라. 대전아쿠아리움을 비롯한 동물원의 전시 사육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불법적인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반복된다면 행정은 감시 감독 태만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대전아쿠아리움이 단순한 먹이체험, 오락의 장소가 아니라 동물의 생태와 권리는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처벌, 제재를 촉구한다.
2026년 1월 2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첨부사진 1. 대전아쿠아리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