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계룡 – 북천안 345kV 노선 전면 재검토하고, 폭탄 돌리기식 입지선정위원회 당장 중단하라!

2025년 12월 8일 | 기후위기/에너지, 메인-공지, 연대활동

신계룡 – 북천안 34kV 노선 전면 재검토하고, 폭탄 돌리기식 입지선정위원회 당장 중단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송전선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산하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전국 99개, 총 3,855km, 42,000MVA(메가볼트암페어)에 달하는 대규모 송변전선 건설을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25년 9월 26일 시행)’을 제정했다,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포장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속전속결로 추진을 밀어붙이며, 지역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파괴할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은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화하는 구조로 진행되기에 문제가 크다. 우리 지역(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으로 지나갈 신계룡 ~ 북천안 345kV노선 역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부족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국가 폭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현재 7차례 걸쳐 진행된 신계룡 ~ 북천안 입지선정위원회는 참여한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폭탄을 쥐여주고 여기저기로 돌려가며, 자기에게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고 서로에 떠넘기며 갈등을 부추기는 몹시 나쁜 제도이다. 당초 주민의 자기결정권 및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주민주도 입지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갈등만 일으키며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공사 내규에서 산업통상부 고시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빌미로 강제성을 부여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하등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이 상황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그와 더불어 노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가 없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들이 일종의 다수결 형태로 입지를 선정하는 상황을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었다고 포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관련된 정보나 결정 과정 등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여 외부에서 알기도 어렵고 일반 주민 및 시민환경 단체의 공식적인 참관 규정도 없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한전을 앞장세워서 정부의 사업들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존의 전원개발촉진법보다도 후퇴한 후진적인 상황을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밀양송전탑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송전선로 경과대역 주민들의 불신을 키워 저항과 반발이 더 극심해지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전 지역의 시민사회는 국가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지역의 갈등을 막기 위해 (준)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신계룡 ~ 북천안 송전선로 설치 계획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라!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집중으로 지역의 송전탑 경과 대역 주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현 송전선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비민주적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지자체 간, 그리고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주민 수용성만 떨어뜨리는 현재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송전망 건설 최소화를 전제로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을 확보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재구성하고 운영하며 국가적 공익과 지역 주민의 삶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등 기업의 편익만을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여 국민의 환경,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악법을 전면 개정하라.

마지막으로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는 국가의 기만적인 이 송전선로 추진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한다. 우리 지역만 피해 가라고 폭탄 잘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을 전력식민지로 만드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표명부터 하라. 이러한 상황을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또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대전시도 이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의 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종 절차를 무시하면 정당성을 잃게 되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졸속적인 반도체 산단과 전력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개정해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 환경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일 것이다.

2025. 12. 8.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