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환경부 녹조 독소 조사, 전형적인 ‘포장갈이’ 녹조 문제 평가 절하한 전문가가 또 연구 책임. 신뢰성 떨어져

2025년 8월 12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활동

환경부 녹조 독소 조사, 전형적인 ‘포장갈이’

녹조 문제 평가 절하한 전문가가 또 연구 책임. 신뢰성 떨어져

○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녹조 독소 조사 내용을 시료 채집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한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 단계 공개 외 녹조 독소 인체 축적 조사의 경우 녹조 번성 시기와 번성 지역 채집·조사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녹조 조사 방침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녹조 독소 조사의 투명성은 기본 중 기본이다. 환경부가 이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 기본조차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녹조 왜곡 구조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대표적으로 녹조 위험을 평가절하했던 전문가가 2025년 녹조 인체 조사 연구 책임을 맡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알맹이는 두고 포장만 바꾸는, 이른바 ‘포장갈이’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부 녹조 독소 조사 방식은 왜곡으로 일관했다. 녹조는 바람 등에 의해 강변 표층으로 몰린다. 상수원 등 취수시설은 강변에 몰려있고, 우리 국민이 주로 강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녹조 측정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렇지 않았다. 환경부는 강 가운데 지점에서 상·중·하 수심별로 통합 채수를 통해 녹조를 측정한다. 또 한강 등은 취수구 인근 지점에서 녹조를 조사하지만, 낙동강의 경우 상류 2~4km 지점에서 측정한다. 환경단체는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에서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7~8천 ppb를 검출했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는 불과 수 ppb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런 형태는 위험 왜곡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녹조 위험을 왜곡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됐다.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가 받고 있다.

○ 학계에서도 국가의 녹조 독소 왜곡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번 환경부 방침에 대해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녹조 인체 조사 연구 책임자가 그동안 녹조 위험 평가절하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충북대 조00 교수라는 점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 시절 녹조 왜곡에 앞장섰던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도 결합해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00 교수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약 20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올해도 ‘공기 중 및 비강 내 조류독소 조사 연구’라는 이름으로 3.3억 원의 연구를 수주했다. 그동안 그는 “녹조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감 없애야 한다.”라며 녹조 위험 자체를 부정해 왔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용역을 수행한 조00 교수만 국내에서 불검출이라고 주장해 왔다.

○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연구하는 미국 마이애미의대 교수는 녹조 독소 장기 노출에 따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 유발을 우려하며 공기 중 녹조 독소가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매년 녹조 독소에 따른 사람과 동물 질병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2년 한해만 372건의 녹조 발생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35건의 인간 질병, 최소 102,071건의 동물 질병을 보고하고 있다. 인간 질병의 45%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생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전 세계적으로 녹조 독소에 따른 국민과 환경 영향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지만, 녹조 독소 위험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부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 현재 환경부의 녹조 왜곡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왜곡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그 피해가 미래를 좀먹는다. 녹조 시료 채수 지점 및 채수 방법, 녹조 독소 측정 등에 대해서 미국 등 선진국형으로의 변경이 있었야 한다. 채수 전 과정에 시민사회와 전문가 입회도 있어야 한다. 독소 인체 조사를 투명하게 하겠다면서 부적절한 인사에게 연구 책임을 맡게 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연구 용역을 발주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철저한 개혁도 필요하다. 거듭 밝히지만, 환경부의 현재 방식으론 정당성과 신뢰성 확보는 요원하다.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취소하고 녹조 위험 평가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녹조 사회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다.

2025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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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