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충청북도는 ‘옥천군 골프장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부결하라!

2025년 2월 25일 | 메인-공지

충청북도는 옥천군 골프장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부결하라!

 

오는 2월27일 충청북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대청호(옥천)골프장 예정지의 체육시설 용도변경 심의를 진행한다. 작년 7월 16일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산56번지 일원의 골프장 사업에 대해, 옥천군이 수립한 ‘옥천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군계획시설]결정(변경)’ 전력환경영향평가를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동의’한 이후 7개월 만에 충청북도로 책임이 넘어왔다.

 

옥천군이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는 450만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위치하고, 대청호 만수위로부터 1.3km 떨어진 대청호유역이자 수변구역에 둘러싸여 있다.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매우좋음(Ia)을 유지해야 하는 수질오염원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대청호 골프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세부 협의 내용으로 특대Ⅱ권역 내 체육시설(골프장) 조성계획에 산림녹지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쪽 산지부의 인위적인 훼손은 지양, 산지는 최대한 원형 보전, 골프텔(7,899㎡)은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다. 또,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삵‧팔색조 등) 등이 사업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문헌·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들을 포함한 야생생물 각 분류군에 대해 정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식지 보전 등 생태환경 보호·보전 대책을 강구·제시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반딧불이 서식지는 보전하고, 사업예정지 내 남쪽 산림축 및 임야 등의 지역은 산림과 금강(수변생태벨트 등)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결성 확보 및 생태환경 기능의 유지‧증진 등을 위하여 존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통수단면적 확보, 육지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통인 계곡부 좌‧우 완충녹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생생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야간 운영도 지양, 산지는 최대한 원형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제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예정지에서 방류되는 유출수의 수질기준과 농약‧비료 성분의 외부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등을 수립‧제시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환경 개선사업(방치축분 제로화 사업 등)을 참여·지원하라고 명시했다. 물환경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 월별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개용수의 원활한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다.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으로 목표생태면적률(80%)을 설정 및 달성, 본 계획에 대해 주민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 등이 개진하는 의견등을 실시설계 시 반영, 등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이토록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그만큼 옥천군이 추진하는 대청호(옥천)골프장이 대청호를 식수로 하는 충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청호 상류인 옥천군 일대의 수질은 안전하지 않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지만 여름이면 녹조가 창궐하고 각종 쓰레기가 밀려와 처치 곤란이다. 그럼에도 각종 농약과 제초제를 뿌려대고 옥천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은 업자의 배만 불려줄 사업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더구나 옥천군은 대청호(옥천)골프장 예정지 바로 아래쪽 안내면 장계리 일대에 대청호와 연계한 전체면적 52만 4000㎡ 규모의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1억400만 원 들여 진행하고 있다.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현황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류에는 생태계 파괴의 대표사업인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바로 밑에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충청북도에 촉구한다. 골프장 추진 업체의 부실한 자연환경조사와 빈약한 입지적 타당성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옥천군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부화뇌동하지 말기 바란다. 대청호는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인근 대전, 세종 시민들도 함께 먹는 소중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생명수임을 절대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따라서 오는 2월27일 열리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옥천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시설), 군계획시설]결정(변경)’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충청권 450만 시민들의 요구이며, 이 당연한 요구를 충청북도는 절대 묵살하지 말고 겸허히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2월 25일

대청호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