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홍수 피해 가중시키는
대전시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의 ‘하천점용’을 불허하라!
대전시는 사업비 158억 8,000만원을 들여 유성구 도룡동 DCC 앞 갑천 둔치 일원에 대규모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월 3일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발의한 물놀이장 운영과 이용료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관련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를 할 경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천점용 허가는 환경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갑천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갑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금강청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하천의 둔치는 시민들이 산책과 공원으로 이용을 하는 공간이고 야생생물들의 휴식처이자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홍수기에는 홍수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투수율을 높이는 인공적인 시설물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만약 갑천 물놀이장이 조성된다면 불투수율이 높아질 것이고 둔치는 홍수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기후위기 시대의 특징인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비가 내리게 되면 갑자기 불어난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천은 제방을 넘치게 될 것이다.
즉, 하천변에 불투수율을 높이는 물놀이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물, 아스콘 및 시멘트 도로 포장 등의 설치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들이 천변 시설물 사례로 한강을 이야기한다. 한강의 경우 하천 폭이 넓기에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도 둔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갑천은 한강에 비해 하천 폭이 넓지 않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갑천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잘된 사례만을 보고 물놀이장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또한 대전시는 이미 유성천과 갑천 합류지점에 물놀이장을 조성했다. 어이없게도 1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 기존 물놀이장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대규모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전시가 건설업에 목맨 것처럼 보여진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 후 대전시는 보문산 개발, 노루벌 정원 조성, 3대하천 준설 등 산림과 하천을 자연 그대로 놔두지 않고 삽질을 하고 있다.
자연을 보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대전시의 개발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현명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천 둔치에 불투수율을 대폭 높이고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대규모 시설물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하천 둔치는 시민이 쉼을 얻기 위해 하천으로 갈 때 가장 처음 맞이하게 되는 공간이기에 최대한 자연성을 간직하게 하고 인위적인 것은 배제해야 한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위한 ‘하천점용’을 불허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6월 1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