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확산탄 논산공장 사전공사 묵인·방조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양촌 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지난 3월 18일 양촌지킴회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산 양촌면 임화리 일대에 조성하려는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양촌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의 분할 진행 및 사전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 환경관리국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 단체들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질의서를 보냈고(4월 1일), 금강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4월 18일). 답변의 핵심 요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는 법령에 따라 진행했고,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진행한 사업이며, 소환평에 따른 공사는 사전공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업시행자와 논산시의 불법적 소환평과 사전공사에 면죄부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금강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금강청이 불법적 사전공사에 대해 공사중지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한다.
금강청이 소환평 부지가 양촌일반산단 부지의 일부임을 모른 체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부지쪼개기를 통한 불법적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를 묵인·방조하는 것이다.
금강청은 ‘소환평 당시 해당 부지가 양촌일반산단 대상 부지의 일부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해 일반산업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306-2과 306-4 일원에 대한 소환평 자료에 따르면, 소환평을 거쳐 개별인허가사업을 진행하는 케이디솔루션(주)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양촌일반산단을 추진하는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공동으로 개별인허가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금강청의 답변은 해당부지가 양촌산단 부지의 일부임을 금강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동문서답이다. 이는 사업시행자들이 양촌산단 부지의 일부를 쪼개서 소환평을 신청한 사실을 금강청이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를 용인한 것이다.
금강청이 개별인허가 사업과 양촌일반산단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우기는 것은 자신들이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 또는 공모한 것을 은폐·회피하려는 것이다.
금강청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 대해 양촌산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해당 부지 일부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개별인허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①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장 신설 등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진행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케이디솔루션(주) 등의 개별인허가 사업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양촌일반산단 사업은 ▲업종이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업종분류번호 : 25200)’으로 동일하고, ▲토지소유주가 모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로 동일하며, ▲306-4 일원의 사업시행자는 “케이디솔루션(주) 대표 이선호 외 1개사”로 되어 있는데, 그 “외 1개사”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대표 정정모로서 위 두 사업자가 소환평 때부터 동일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보면, 케이디솔루션이 양촌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일부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이를 ‘기존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위 두 사업자가 한 몸임을 보여준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전무와 논산시 관계자도 위 두 사업이 하나의 사업임을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양촌일반산단 사업과 케이디솔루션(주)의 개별인허가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청이 이를 별개의 사업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 또는 공모한 자신들의 불법·비리를 은폐·회피하려는 것이다.
금강청이 소환평에 따른 개별인허가 사업이 사전공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반하며, 사업시행자와 논산시의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강청은 “개별인허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를 위반하는 사전공사에 해당한다면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④에 따라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논산시장에게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공장신설 등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전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우선 사전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강청의 답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환평 대상이 아니라는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① 2.)에 반한다. 이는 금강청이 논산시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자, 사업시행자와 논산시의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논산시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 또는 공모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위이다. 이는 향후 다른 사업자에게도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여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큰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야할 환경부 소속기관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금강청이 소환평에 따른 개별인허가 사업을 넘어 양촌산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까지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
우리는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강청이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면서 환경 훼손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금강청이 불법적 사전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와 원상 복구 조치를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금강청이 끝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우리는 청정지역 논산시 양촌면에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을 생산하여 주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논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기공장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5.2.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