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가물관리위 해체 시기 없는 보 처리방안 의결. 환경부는 조속히 보 해체 시기 확정하라!

2021년 1월 18일 | 금강/하천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결

명분만 챙기고 보 해체 종지부 찍지 못했다.

환경부는 보 해체 시기 조속히 결정하라!

오늘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에 단서조항을 포함하여 최종결정했다. 이는 2019년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제안(안)에 각 보 별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반영’과 ‘지역 여건 고려’라는, 해체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의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보 해체의 당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의사결정이기에 최소한의 의미는 가진다. 하지만 오늘 회의의 의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5개 보를 언제 해체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즉, ‘해체는 하겠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이 ‘보 처리방안 제시’한 이후 수차례의 성명에서 밝혔듯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보 해체 시기 결정과 보 해체 방식, 해체 이후 강(하천) 관리계획 및 방안 수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어느 하나 반영되지 못했고 해체 시기는 환경부로 책임이 넘어갔다. 이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약 1년 남은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결된 보 처리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세종보 선도사업, 공주보 지역 여건 등의 사항은 향후 보 해체 시기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시된 사업들은 아직 기한조차 정해져 있지 않거나, 실행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오히려 보 해체의 기한을 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선도사업 성과나 지역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려사항을 모두 ‘고려’해서는 단 한 개의 보도 해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6호인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해체’를 문 대통령 임기 안에 하나라도 해내야 국민에게 약속을 지켰다 할 수 있지 않겠나. 더불어 낙동강, 한강의 보 개방으로 4대강 재자연화 임무 완수를 더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보 해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재자연화를 위한 활시위는 당겨졌고, 이제 시작이다. 국가물관리위는 해체 시기를 정하는 중임을 환경부로 넘겼다. 막중한 책임을 이어받은 환경부는 빠르게 응답해, 구체적인 보 해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위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