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5월8일 어버이날, 용두둥 주민의 노숙 280일째!

2003년 5월 7일 | 금강/하천

< 성 명 서 >
5월8일 어버이 날, 용두동 주민의 노숙 290일째!
“대전시, 중구청, 주택공사는 용두동 철거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예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민족의 미풍양속이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환갑이 훌쩍 넘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300여일 다 되도록 노숙을 하고 있는데도, 당국에서는 철거만을 시행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음은 통탄할 일이다.
140만 대전시민은 지난해 3월과 6월, 용두동에서 벌어졌던 2차례의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도시저소득층의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도시서민의 정주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주를 거부하고 주택공사가 책정한 보상금을 받지않은 용두동 주민들은 400여명의 용역철거반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용두동에서 쫓겨났고, 현재까지 중구청과 시청, 그리고 주택공사 앞에서의 시위를 풀지 않고 있다.
갈 곳 잃은 용두동 주민들이 노숙한지 290일째.
우리는 지난해 말, 추운 겨울동안에도 계속되는 용두동 주민들의 중구청 앞 노숙을 우려하여 관련기관에 간곡히 사태해결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커녕, 해결하려는 노력의 모습도 보기 어려웠다. 더구나 지난 2월 27일에는 중구청이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노숙현장을 철거하고, 이에 질세라 중부경찰서는 저항하는 주민들을 현장에서 연행하여 용두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상처를 내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2년여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를 하느라 절대 빈곤에 처한 주민들에게 집시법 위반등의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며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록 낡은 집이지만, 집세 걱정안하며 오순도순 잘 살던 대전시민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 290여일을 노숙해야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분명히 사업시행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용두1지구 사업시행주체인 대전시, 중구청, 주택공사가 법대로 시행했다는 말과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 외에 사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과 성의를 보였는지 묻고싶다. 더욱이 그들은 용두동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왜 고령의 용두동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계속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더구나 시민의 복지를 책임져야할 지자체인 대전시와 중구청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300일이 다되도록 집을 잃고 노숙하는 주민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 태도는 분명 직무유기이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초기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숱한 의혹이 있고, 지구지정을 한 후 형식적으로 사업절차를 통보하는 사업설명회가 치러졌으며, 개선사업수립이나 사업변경, 그리고 주민들이 거의 보지 않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공람제도 등으로 주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용두동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일일이 서술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용두동 주민들은 어떤 사회단체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현실적인 보상가를 요구하며 활동하다가, 지난 2002년 3월 1차 강제철거가 언론에 알려진 후, 2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대표 조야연, 김규복. 이하 공대위)가 출범하여 지역의 단체와 철거민 간의 연대의 틀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 주민들과 함께 온갖 고통과 탄압을 받으며 활동한 “철거민공대위”를 지지하며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히는 바이다. 용두동 주민의 정주권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의 길을 함께 할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용두동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각오와 주장>
1. 우리는 도시저소득층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한다.
2. 우리는 대전시, 중구청, 주택공사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철거민공대위”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투쟁 할 것이다.
4. 우리는 용두동 철거민의 정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주택공사의 특별분양을 반대한다.
5. 우리는 용두동 철거민에게 현물보상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한다.
2003. 5. 7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기독청년회,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총,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민교협, 대전충남생명숲, 대전환경연합, 대전흥사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