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납품업체’로 방사능 조사 대상 한정한 개정조례 전면 개정하고, 시민들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하라!
지난 3일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일부개정조례에는 대전시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 1회 전수조사 조항이 삭제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조례에 따라 실시되었던 학교별 연 1회 전수조사는 관내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 샘플을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되었다. 이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었다. 장비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전시의회가 납품업체 조사만 실시할 경우, 학부모와 시민 참여가 어려워지고 조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도 없게 된다. 대전시의회는 학교별 연 1회 전수조사를 연2회 이상으로 늘리고 관련 장비와 인력확충, 학부모와 시민참여 등 조사와 감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대표 이동규)은 지난 6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재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방사능 검사 체계의 문제와 행정 개선 방안,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례 개정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와 황인호 의원은 시민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일부개정조례는 오히려 시민 참여 방안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와 황인호 의원, 대전시교육청은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특히 방사능 식자재 조사에 대전시의 예산과 인력 등이 반드시 확충될 수 있도록 대전시장의 협조가 가능한 내용으로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두 번 다시 부실한 조례가 재정되지 않도록 시민들과의 협의와 소통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한원규, 정동국, 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