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백제보 상류 1km이내 불법낚시 성행, 산란기 물고기 생명 위협!

2015년 6월 23일 | 금강/하천

금강 백제보, 공주보 상류 1km내 습지에서 불법 낚시 성행

낚시 및 물놀이 금지구역 단속은 전무

4~6월 산란기 물고기 위협, 이동통로 확보위해 수문개방 및 보 철거 필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어류 산란기인 4월 한달동안 금강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대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 결과 백제보 상류 1km내 습지에서 불법 낚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보 상하류 1km 구간은 수영 및 낚시를 금하고 있어 불법행위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할 부여군은 손을 놓고 있다.

 

산란시기 불법 낚시, 여울성 어종 멸종 위험

4월~6월은 여울성 어종인 누치, 동사리, 쏘가리, 돌고기, 민물검정망둑,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 흰수마자 등이 산란을 시작한다. 산란지는 주로 여울과 하중도인데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로 산란장소들이 사라지고 훼손되었다. 특히 보 건설로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 없게 되면서 보 상류 습지에 모여든 물고기들을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잡고 있다.

백제보는 2012년 완공 후 당해 10월에 ‘금강 물고기 집단폐사사건’으로 최소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곳이다. 그리고 공주보 상류 산란처인 습지 등에는 폐사한 물고기들이 즐비해 처참한 모습이다.

 

 

보 상·하류 1km지점 낚시 금지 단속은 유명무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든 목적 중 하나는 담수를 통한 친수공간이 조성이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담수직후 보 상하류 1km지점에선 레저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충남도는 2012년 9월 ‘공주부와 백제보, 금강 하굿둑 인근 지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간에서는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낚시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백제보 상류 습지에선 버젓이 불법낚시가 이뤄지고 있다. 관리기관인 부여군이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말 그대로 유명무실이다.

 

지금 금강은 산란기 물고기 이동통로가 막히고 불법낚시에 의해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죽고 있다. 또한,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도와 부여군, 공주시는 백제보, 공주보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낚시를 근절시켜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어류의 이동을 가로 막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와 수문을 개방하고 철거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5월 21일은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이다. 전 세계 53개국의 1,0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 회귀성 물고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면서 댐, 둑, 수력발전 등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시설물 철거를 알리는 날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강 물고기 이동,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금강의 보를 철거하는 재자연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2015년 4월 2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한원규, 정동국, 최수경)

? 문의 : 김성중 팀장 010-2626-8099

? 사진자료 : 웹하드 [게스트폴더] – [백제보불법낚시] (ID: greenku PW: 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