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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법치주의 파괴하는 『금강 및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보도자료(총 11매)
ㅇ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국회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은, 4대강정비사업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목)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며 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구할 예정입니다.
ㅇ 금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 소송 접수는 26일(목) 오후3시,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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