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사회 족쇄 채우며 무도한 정권의 시종이 된 검경을 규탄한다! 불의하고 무도한 시민사회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8월 22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시민사회 족쇄 채우며 무도한 정권의 시종이 된 검경을 규탄한다

불의하고 무도한 시민사회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현장 점검에 나선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1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세종보를 찾았다. 세종보 담수추진을 위해 현장을 찾은 한화진 전 장관은, 결국 의견서를 직접 받지 않고 물관리정책실장 등에게 대신 의견서를 받게 했다. 물리적 충돌은 일체 없었고, 의견서 전달을 마치고 활동가들은 평화롭게 해산했다.

하지만 12월 27일, 세종시남부경찰서는 환경단체 활동가를 입건 조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환경활동가 2인에게 각 일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 했다. 평화롭게 마무리된 의견서 전달 과정을 불법집회로 고발한 것도 모자라, 형사적인 처벌을 내린 것이다.

‘자유’를 거듭 강조하는 정부 기조는, 그저 본인들만을 위한 허언에 불과한 것이 이번 사태로 입증되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매일 외쳐대는 ‘자유’를 어떻게 짓밟는지, 수사기관과 환경부 등의 정부기관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의하고 무도한 형사처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활동가는 공주보 담수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매일 두세 번 이상 환경부 담당부서에 전화했지만 3개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참다못해 환경부 민원실을 찾아갔지만 실무자 면담도 거절당했다. 심지어 공식적인 절차로 발송한 공문에 대한 답신도 받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재가동 점거 현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의견서 봉투를 건네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집회를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루 전 장관의 방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자진해서 피켓을 들고 현장을 찾은 활동가들이 집시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의견서 전달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다. 이런 것조차 형사처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껍데기만 남고, 오로지 권력 호위를 위해 오용될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절차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철거 등 보 처리방안 결정을 파기한 정부 관계자들이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방기한 환경부의 실무자들이다.

이에 우리는 정권의 시종이 된 검경의 형사처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정당성을 지켜 낼 것이다. 아울러,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시민사회에 족쇄를 채우는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4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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