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주 유구 채석단지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검토하라!

2020년 12월 3일 | 자연생태계

공주 유구읍 녹천리 산101-1 일원 채석단지 지정 시

생태자연도 2등급,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 지역 심각한 환경 훼손,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검토하라!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일원에 면적 513,761㎡의 대규모 채석단지가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다. 해당 위치는 관불산 북동쪽의 산지이며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이다. 약 30년 동안 북동쪽 사면 전체를 토석 채취로 인해 훼손된다는 것이다. 사업신청자는 ㈜삼표산업으로 2년 전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채석단지 연장운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표기초소재(주)와 같은 삼표그룹 계열사이다.
○ 관불산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2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채석단지 예정부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 등급화해 지정한 것으로, 1등급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며, 2등급은 1등급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도 1등급과 2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채석단지 예정부지는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에 따라 보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있는 곳이므로, 채석단지 개발로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등급을 하락시켜서는 안되며, 오히려 보전에 방점을 두고 산지 관리를 해야 한다.
○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동식물상조사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323-8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삵이 해당 부지 외에서 확인됐다고 하지만, 대전충남녹색연합이 11월 18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해당 부지 내에서도 삵의 배설물을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업체가 3년간 조사를 진행해도 확인하지 못한 것을 민간단체가 하루만에 확인한 것을 보면, 채석단지 지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빙성에을 확신하기 어렵다.
○ 채석단지 예정부지는 25°~35°의 경사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파른 지형이다. 2019년 공주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 불허가 처분 당시 환경영양평가심의에 의하면,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면 채굴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부지는 25°~35°가 39.8%, 35°~45°가 21.1%, 45°~55°가 2.9%로 전체 63.8%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예정부지 인근에는 활석광산 2곳이 존재하고 있다. 대흥활석은 폐광되었고, 평안활석은 휴광중이다.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두 곳의 활석 광산이 폐광과 휴광 중인 상태로, 광해방지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채석단지 지정 후 폭파에 의해 활석 광산에 영향을 미쳐 갱도가 무너진다던가, 사업부지 채석 채취 시 석면이 지상에 노출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지구 내 활석이 분포하고 있지 않고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 환경성 검토 협의 강화방안, 2013,1 환경부] 자료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은 석면 미검출지역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석면의 위험성은 매우 높고, 주민들의 석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가 되어야 한다.
○ 사업신청자인 ㈜삼표산업은 채석단지 지정 타당성으로 [제6차 골재수급 기본계획(2019~2023)]에서 ‘수도권의 공급을 위하여 수도권 인접 도에서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충남지역 골재생산량 감소 예정, 추가 생산 가능한 채석단지 필요’라고 근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총괄의견에 따르면 ‘공주지역 주변은 채석단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이 많아,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감안하더라도 대규모 토석채취가 필요한 지역이 아님’, ‘채석단지 지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골재공급 계획이 사업추진의 목적과 계획의 적정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공주시에는 2개의 채석단지가 있어 채석의 경제성 등 단지 지정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 골재 공급계획은 공급기관과 공급계획량을 검토하면 대체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불산은 유구에서 정기 서림 신정한 산으로 매일 100여명의 등산로로 이용,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에 채석단지 조성이 용납될 수 없음’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6차 골재채취 계획’에 따른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채석단지 지정 타당성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 골채차량 운반로 계획 또한 문제가 많다. 골재차량은 국도32호선을 이용하여 북쪽 신양IC(만천교차로 유턴)를 통해 아산, 천안 방면으로 남쪽 국도32호선과 유구IC를 통해 청양, 세종 방면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며, 채석단지 운영 시 골재차량 운행량은 15톤 트럭 기준으로 일 10시간 출하 시 편도 624대(왕복 1,248대)로 설정하고 있다.
즉, 1시간에 62대, 1분에 1대꼴의 덤프트럭이 국도32호선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15톤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공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에게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 악양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부지 진출입 시 만천교차로에서 유턴하기 때문에 교통약자,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에게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골재운반 시 소음 저감을 위해 가설방음 판넬 1개소(H=3.0m)만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이 허술하다.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에 조성하려는 대규모 채석단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업 승인기관인 산림청에 채석단지 지정의 부적합성 의견을 전달하며 녹천리 채석단지 반대 활동을 진행하려 한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저감을 위해 수목을 식재하고 산림을 보전하는 등 산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대규모 채석단지로 인해 산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2020년 12월 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