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 충남은?

2018년 11월 7일 | 금강/하천

 대전시민 100여명 대전 87개 지점 대기오염조사 진행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 충남은?
 

대기오염조사중인 시민조사단(11월6일 조사 모습)
 
대전 시민 100여명 대전 87개 지점 대기오염조사 진행
어제(11월 6일)와 오늘(11월 7일) 24시간동안 대전 시민 100여명이 대전 87개 지점에 대한 대기오염조사를 진행했다. 대전의 교차로 87곳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조사했다. 이산화질소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이자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생산과정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생성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05년부터 14년째 정기적으로 대전의 대기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대전, 서울, 인천, 광주 등 400여개 지점에서 대기오염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시민들이 조사한 조사 샘플러는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기분석실험실에서 분석하여 한달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할 예정이다.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어제 서울, 경기,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나쁨(35~70㎍/㎥)이상이고, 오늘 3시간 이상 매우 나쁨(80㎍/㎥ 초과) 예보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행정ㆍ공공기관은 의무적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총 7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발전량을 줄인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도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지도·점검 과정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6일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며 관용차 운행을 중단한다.
대전 시민의 폐는 특별히 튼튼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기준이 되는 6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등급이 인천(92㎍/㎥), 서울(88㎍/㎥), 경기(87㎍/㎥), 전북(75㎍/㎥), 전북(75㎍/㎥), 충남(73㎍/㎥), 광주(55㎍/㎥), 충북(55㎍/㎥), 대전(53㎍/㎥), 전남(44㎍/㎥) 등 9개 지역에서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이었다.
대전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도 만족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시행되지 않는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초미세먼지를 유럽 수준(18㎍/㎥)으로 개선한다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나 목표로 다가가기는 커녕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면 비상저감조치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시행해야 하나 시행하지 않았으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단순한 권고 정도에 그치는 것이 전부다.
대전/충남 권역 대기오염총량제 시행되어야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총량제를 대전충남지역에도 시행해서 산업특징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대규모 중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충남 지역은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대기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제도 시행 전후 NOx 41%, SOx 16%를저감시켰으며 총량 사업장 119개소에서 연료 변경(167건), 최적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건(106건) 등 시설개선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량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같은 지자체간 입장을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실행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광역단위의 대기오염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 및 조치 권한을 지방자치로 일정정도 이양되도록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도 필요하다.
도심 지역 차 없는 거리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통행 제한 필요
지난 9월, 대전시에서도 올 해 처음으로 ‘제1회 공공교통 환경주간’ 이라는 이름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진행되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기오염조사 결과 ‘차 없는 거리’ 전후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회성 행사에 그쳤고, 사람이 별로 없는 평일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청 남문 일대에서 4시간 정도로 짧게 열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5년 옛 충남도청-대전역 구간에서 토요일에 8시간동안 열린 ‘차 없는 거리’의 경우 72ppb에서 35ppb로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산화질소 농도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번 ‘차 없는 거리’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식을 검토하게 하는 결과다.
대전시는 ‘차 없는 거리’를 1회성 행사로 편한 장소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진행하여 대기오염저감과 함께 경제활성화, 도시재생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도시숲 보존과 확대 필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 숲이 도심보다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조성된 도시 숲이 미세먼지의 이동을 막아 주거지역의 미세먼지를 낮추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기오염모니터링결과에서도 매봉산(매봉공원), 도솔산(월평공원) 등 도시 숲에서 가장 낮은 오염도를 나타냈다.
도시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도시 숲 보존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주민 갈등과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민간특례사업 방식이 아닌 지자체 및 정부의 매입방식 등 적극적인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 활동에 뒤따르는 지자체의 대책 필요
더불어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 주의보시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학부모 알림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알림문자조차 보내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학생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조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도시숲 조성, 차없는 거리등 자가용 이용 억제, 편리한 공공교통개선 정책,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 촉구등 이제 지자체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에 저감에 나서야한다.
 
2018117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은정 문성호
사무처장 양흥모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활동가 253-3241, 010-7666-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