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기자회견]월평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문화재 보존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7월 6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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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016년 12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 일방적인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는 지난 5월 24일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의를 앞 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대한 우려 표명”이란 성명서 내용으로 대전의 문화유산단체들도 같은 입장임을 밝히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 월평공원 사업지구에는 월평동산성(대전시 기념물 제 7호)과 마봉재보루(대전시 문화재자료 제 56호), 도솔산보루(대전시 문화재자료 제 55호) 등 산성문화재가 사업지구에 인접해 있어 개발이 진행된다면 문화재에 대한 심각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특히 월평공원 사업지구에 인접한 월평동유적(1994-1995)과 월평동산성(2000-2001)의 발굴 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구려 토기가 다수 발굴된 점으로 보아 월평동산성 일대는 5세기 후반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 대전 일대에서 삼국의 치열했던 역사적 상황을 잘 간직한 유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도 현재 월평동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3일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월평동산성에 대한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 또한 이 자리에서 직접 발굴과 학술대회 발제에도 참여한 전문가는 발제문에서 “월평동산성이 하루 빨리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전 국민의 역사, 문화 향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대전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다시 상기하기 바라며, 이에 성명에 동참한 문화유산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아파트 건설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훼손을 막기 위해 월평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백지화 될 때까지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1. 월평동산성 국가사적 추진을 적극 찬성하며 이에 대해 문화유산단체들도 대전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7월 6일

 
()대전문화유산울림,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대전문화역사진흥회 한밭문화마당, ()백제문화원,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