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대강 후속사업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평가 요구

2017년 6월 29일 | 금강/하천

31 (2)
 

환경부는 4대강 후속사업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평가하라!

 
 
환경부가 4대강의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게 됐다. 국토부, 환경부, 농어촌공사로 나뉘어져 있던 물 관련 업무들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관리하게 된 것은 바람직할 일이지만 위상과 권한이 높아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재조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물 관리 일원화 등 업무지시를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크게 보면 4대강 적자 해소 특혜법인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진행된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이어진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4대강 사업 재조사에 당연히 포함되어 재평가 및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2014년 2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문제는 발생됐다. 대전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호수공원 조성에 중요한 항목인 갑천 수질측정 및 수량 측정의 잘못된 위치선정 문제, 지하수 및 지질조사 항목 누락,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의 갑천 수량 사용 허가문제, 야생동식물 서식지 조사 및 조사기간 문제 등 부실하게 작성해 환경부로부터 지적당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추가보완 문서를 작성하여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승인 받았다.
 
대전시가 진행하는 갑천 친구구역 개발사업은 애초 호수공원 조성이 목적이었지만 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로 좌절된 후 4대강 사업 후속사업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 특별법을 이용해 인공호수공원 조성과 5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즉, 호수공원 조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 목적을 포함시킨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한, 지난 6월19일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619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대전시의 갑천지구 개발사업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명분이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지구 주변은 넓은 들판인 도안뜰, 생태숲인 월평공원, 자연하천인 갑천이 있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454호), 큰고니(201호), 원앙(327호)과 반딧불이 등 포함한 야생동식물 800종 이상이 살고 있는 곳으로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곳이며 대전시의 대기질을 정화시켜주는 허파인 곳이다. 사업지구에 인공호수공원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수량 및 수질문제, 빛공해 등으로 갑천·월평공원 생태계는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는 환경부에 제출한 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인공호수공원 수량 비상시 상수도 사용 문제

신청서에는 호수공원 수량 확보는 태봉취수보의 물을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도 계획되어 있어 상수도를 사용할 시 발생하는 비용은 대전시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 인공호수공원 유지를 위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갑천은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태봉취수보에서 수량을 공급받은 후 발생하는 건천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 환경부 협의내용 이행조치 대부분 미반영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습지생태공원 조성계획으로 변경할 것’, ‘갑천친수구역내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갑천변 완충 녹지대를 확대해 40m 이상 확보할 것’, ‘공동주거단지의 최고층수를 20층 이내로 할 것’ 등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살펴보면 인공호수공원 형태를 유지하고 시설물 설치계획은 여전히 과다하며 야생동물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협의는 민관검토위 구성 후 의견수렴, 주민의견 수렴이 협의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형식적으로 ‘호수공원 조성계획 전문가 토론회‘라는 형식적인 공론과정을 밟았으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마저 호수공원 디자인과 개발방식 등을 비판했고 민관검토위를 구성하여 주민대표와 시민사회와 협의를 했지만 시민단체의 대안을 무시하고 기존계획을 고수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민관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 공론화과정을 거쳐 대전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방안과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일반 택지개발 시행하듯 공동주택부지 면적조정, 호수공원부지 시설물 조정 등 단순변경으로 작성한 후 그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작성했다. 명분없는 고층아파트와 인공호수공원 건설 등 사업내용이 국토부와 환경부 승인과 협의 내용보다 더 개악되어 막개발 계획으로 변질되었다.
환경부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엄중하게 검토해야한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명분없는 아파트건설과 인공호수공원 조성이 아닌 대전의 미래환경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면 재평가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선 4대강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평가 및 재검토해야한다. 갑천시민대책위는 국가하천인 갑천의 환경보전과 월평공원의 생물종 보존을 위해 환경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재평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29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28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 042-253-3241
 
참고자료 1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회 변경 신청서와 환경재해성 검토서 관련 시민대책위 의견
참고자료 2. 2016. 12. 01 ‘대전시 호수공원 조성계획 전문가 토론회’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 170629-[기자회견]갑천개발환경부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