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도자료]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현장답사 전문가 의견서

2017년 4월 24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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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현장답사 전문가 의견서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2017.4. 19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12),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31), 안여종 ()문화울림 대표(330)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1. 시지정문화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2(검토 및 조치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3) 도시계획, 교통 :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 시민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의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임.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전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영향이 적고 기훼손된 곳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전에서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우선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도시경관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하여 초고층아파트 건설시에는 경관훼손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측면에서 현재 주변도로의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지역 뿐 아니라 동서대로와 계룡로를 포함한 주변 간선도로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부지내 국/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어서 사업대상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첨부 : 20170419_현장조사전문가_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