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대전 미세먼지 측정망 10곳 중 7곳 기준치 초과

2017년 4월 19일 | 금강/하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기오염측정망 분석 결과

공단지역이 도심지역보다 미세먼지 수치 더 높아

대부분의 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미세먼지가 연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30일 평균(4/18기준)이 52 ㎍/㎥까지 치솟았다. WHO 24시간 기준치인 50 ㎍/㎥를 초과한 날도 30일중 16일이나 됐다. 오랫동안 대기질 개선 운동을 전개해 온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측정망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대전 지역에는 총 10개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존재한다.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궁금해서 포탈에서 미세먼지를 검색하게 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의 수치를 제공한다. 월평동과 대흥동에서 도로변 대기를 측정하고, 구성동, 노은동, 문창동, 성남동, 정림동, 둔산동에서 도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다. 또 읍내동과 문평동은 공단 지역에 설치되어서 공단 지역의 대기오염을 측정한다. 대기오염측정망에서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오존(O3)을 측정한다.
 
대부분의 측정망에서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기오염측정망의 미세먼지(PM10)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대전광역시 기준치(40㎍/㎥)와 국가 기준치(5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과 같이 2014년은 읍내동, 문평동, 노은동, 성남동, 둔산동, 대흥동 6곳에서 대전광역시 연평균 기준치를 초과했고, 2015년에는 10곳의 모든 측정망에서 대전광역시 연평균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6년은 읍내동, 문평동, 구성동, 노은동, 문창동, 둔산동, 대흥동 7곳에서 대전광역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WHO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3년 동안 WHO 기준으로 기준치를 달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표1. 2014~2016년 대기오염측정소 미세먼지(PM10) 기준 달성률]

구분

PM10 기준(년) 총 측정소(도로변 포함) 기준 달성 기준달성률
2014 2015 2016 ‘14~’16
WHO 20㎍/㎥ 10 0 0 0 0%
대전 40㎍/㎥ 10 4 0 3 23.3%
한국 50㎍/㎥ 10 10 8 9

90%

 
[그래프1. 2014~2016년 미세먼지(PM10) 측정 결과]
미세먼지
[표2. 2014년~2016년 미세먼지(PM10) 측정 결과]

2014~2016년 미세먼지(PM10) 측정 결과
단위 /
구분 측정망 14년 15년 16년
공단지역 읍내동 44 53 48
문평동 47 50 51
도심지역 구성동 39 43 44
노은동 41 47 48
문창동 40 47 43
성남동 42 46 39
정림동 37 42 38
둔산동 41 44 41
도로변 대흥동 49 53 43
월평동 40 46 40

공단지역 측정망 미세먼지 수치가 도심지역보다 더 높아
1·2공단에 위치해 있는 읍내동 측정망과 3·4공단에 위치해 있는 문평동 측정망에서 3년 내내 도시 내 다른 측정망보다 미세먼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양도 상당해서 2015년에서는 읍내동(1·2공단)에서, 2016년에는 문평동(3·4공단)에서 대전 기준치를 넘어 국가 기준치인 50㎍/㎥를 초과했다. 공단 지역 측정망에서 많게는 13㎍/㎥까지 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은 것이다. 공단 지역이 도시 내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이유는 제조업연소, 생산 공정, 에너지산업연소 등 공장과 사업장에서의 발생과 산업단지를 드나드는 노후 된 경유 차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변 측정망 역시 도심지역보다 높아
대흥동과 월평동에 있는 도로변 측정망에서의 미세먼지 수치가 다른 도심 지역 측정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흥동 도로변 측정망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모두 대전 지역 10개의 측정망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2016년 3년 내내 대전광역시 연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표3)을 살펴보면 대전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가장 큰 오염원은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나타났다.
측정망 결과와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서를 봤을 때 대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보인다.
[그래프2. 2013년 대전광역시 분야별 미세먼지(PM10) 배출량(2013년)]
noname01
초미세먼지(PM2.5) 일본, WHO기준 적용 시 모든 측정소에서 기준 초과
미세먼지(PM10)보다도 크기가 작아 호흡을 하는 경우 폐포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폐 질환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속에 정부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신설하고,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2015년 PM2.5 측정소는 단 한 곳이었고, 2016년에는 세 곳에 불과했다. 2017년에야 9곳으로 PM2.5 측정 시스템의 기본 조건을 갖췄다.
2016년 초미세먼지 농도 분석 결과 [표5]와 같이 측정소 3곳 모두 기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이나 WHO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3곳 모두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표4. 2016년 대기오염측정소 초미세먼지(PM2.5) 농도]

측정소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노은동 34 29 33 26 26 26 11 13 17 19 26 25 24
성남동 26 22 27 28 26 24 14 16 19 18 25 23 22
정림동 32 26 31 24 22 18 11 12 13 11 19 20 20

 
[표5. 2016년 대기오염측정소 초미세먼지(PM2.5) 기준 달성률]

구분 PM2.5 기준(년) 총 측정소 기준 달성 기준달성률
2016년 2016년
WHO 10㎍/㎥ 3 0 0%
일본 15㎍/㎥ 3 0 0%
한국 25㎍/㎥ 3 3 100%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필요
한편 대부분의 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대전광역시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은 없다. 이는 대기환경 기준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처럼 기준을 넘을 경우 처벌하는 게 아니라 대기환경을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정책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기준의 강화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기 오염과 관련된 배출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올해 상반기 배출허용 기준을 정한 조례를 제정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허용초과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대폭 강화해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항목에만 적용했던 것을 지역난방 등 소규모 발전시설을 추가하고 황산화물 기준도 신설했다.
대전에서는 별도 배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이 법에는 일정 양과 일정 농도 이상 배출하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과 배출 농도 법적 기준으로 30%이상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준이 높지 않아 2016년 하반기 기준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의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은 1,644,660에 불과했고,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사업장은 664(대기 407, 공통 257)개 사업장 중 단 3, 256,760에 불과했다.
지역의 산업시설에서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벙커C유 사용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는 배출 허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 산업단지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감축 정책 필요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인 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도 필요하다. 대형 유통 매장과 빌딩 등 교통 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자동차 수요를 증가시키는 대전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같은 계획은 철회해야한다. 트램 도입과 함께 획기적인 대중교통 개선과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 수요 감소 정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개선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숲을 파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중단해야한다. 대전광역시는 한 편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이야기 하고, 한편에서는 숲을 파괴하는 건설 사업과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도로 증설 사업을 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2016년 6월, 10년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수준(18㎍/㎥)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의 추진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교통·기후·녹지 전반을 아우르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팀을 가동해서 위에서 말한 정책들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미세먼지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와 민관 거버넌스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맞게 미세먼지 농도 기준과 미세먼지 감축 정책도 유럽 수준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7418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이동규, 김은정

사무처장 양흥모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간사 253-3241, 010-7666-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