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행복도시건설청은 금개구리 서식처 면적 축소 시도와 민․민 갈등 부추기는 행위 중단하라!

2017년 4월 4일 | 금강/하천

 

행복도시건설청은 금개구리 서식처 면적 축소 시도와

민 갈등 부추기는 행위 중단하라!

 
장남들판
<장남들판의 금개구리 집단서식처>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본격적인 조성과정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의 법정보호종 금개구리 집단서식처 축소 시도와 민․민 갈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도시의 비젼과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세종시의회, LH세종특별본부와 관련 비공식회의를 갖고 중앙공원 부지 내 금개구리 서식처 면적을 54만㎡에서 21만㎡로 줄인데 이어 추가로 축소하는 논의까지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법정보호종의 보전 행정을 무시하는 시도로 그 동안 진행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후환경모니터링 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정보호종의 보전은 말 그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지 행정이 임의적으로 처리 할 수 없다. 서식처 보전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시행청과 시행사, 자치단체가 밀실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면적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올 1월부터 행복청과 세종시, LH세종특별본부가 밀실에서 금개구리 서식처 면적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작 환경영향평가 및 법정보호종 보호 관련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다.
 
세종시 중앙녹지공간 금개구리 집단서식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와 평가가 미흡하여 빠져있던 것을 충남도 연기도 비오톱조사 결과 확인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현장조사를 통해 금개구리 집단서식이 확인되면서 행복청과 LH세종특별본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정부와 시행사의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보전 방향이 제시되었다. 2013년 LH세종특별본부가 <금개구리 집단서식처 환경생태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2014년 <행복도시 생태습지공원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발부지 금개구리 포획이주 작업,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금개구리 서식처가 결정되었고 관리 되어 왔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민․관의 금개구리 서식처 보전을 위해 협력과 협의가 3년 이상 진행된 결과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당장 금개구리 서식처 면적 축소 논의와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행정 절차와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고 세종시의 비젼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도시 내 다양한 야생동물과의 공존은 기후변화시대 매우 중요한 행정이다. 특히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집단서식처는 평야지대에 조성되는 세종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생태교육 등 그 가치와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속적인 조사와 생태적인 관리 행정이 요구된다.
이에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녹색사회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아 래 >
 

  1. 행복도시건설청는 금개구리 집단서식처 축소 논의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라.
  2. 행복도시건설청은 관련 자료와 절차를 모두 시민들께 공개하고 적극적인 소통 등 참여행정을 실시하라
  3. 환경부는 사후환경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행청과 시행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및 법적보호종 보호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라.

 
2017.4. 4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녹색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