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반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6일 | 금강/하천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반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원연의 해명 납득하기 어려워핵종별 방사선 측정 자료 공개해야

규제와 관리감독 소홀히 한 원자력안전기술원도 큰 책임

금산군 처분장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건강검진 필요

 
하나로 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대전 시민사회가 해명을 요구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반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17.1.18. 대전KBS보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부지 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폐콘크리트에 대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외부로 반출하여 자체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 검사 중이라고 한다.
 
사태가 불거지자, 최순 원자력연구원 융복합기술개발본부장은 “무단으로 처분된 폐콘크리트 0.5t을 역추적한 끝에 충남 금산 지역에 처분된 것을 확인했으며 전량 회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측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흙을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폐기물의 방사선 방출량이 0.1Bq/g이하여서 자체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로 판단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제2014-003)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원안위 자체처분 규정)을 살펴보면,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1항)”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수치가 중요한데, 문제는 방사성 핵종별로 허용선량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첨부 별표1) 따라서 방사선 측정량이 0.1Bq/g 미만이라서 반출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폐기물의 핵종별 방사선 측정량 분석을 해야 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 처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원안위 자체처분 규정에 따르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표층처분, 매립처리할 수 없으며(제5조), 자체처분 방사성폐기물의 총량도 연간 1톤(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피)를 초과할 수 없다.(제6조4항) 원자력연구원 측은 2015년 단 한 차례 0.5톤의 콘크리트 폐기물을 방출했다고 해명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한 그 해명을 믿을 수 없다.
 
무단 반출한 폐기물의 양과 함께, 방사선 측정 방법도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원안위 자체처분 규정에는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하며(제10조1항),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표면방사선량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방사선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폐기물의 표면으로부터 10cm의 거리에서 측정하여야 한다(제10조2항)”고 명시되어 있다. 즉, 측정기와 측정거리에 따라 방사선 수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해가 바뀌어도 계속 터져 나오는 원자력연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대전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안전불감증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이르러 있다. 이번 사건은 책임자급의 처벌 없이는 대전시민 뿐 아니라 금산군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힘들며, 반드시 일벌백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 경계를 넘어 농촌 지역인 충남 금산에까지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원자력연구원 반경 30km의 연대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범죄에 가까운 원자력연구원의 행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를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하지 못한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역시 이 사태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하며, 원자력연구원을 낱낱이 조사하고 일점일획의 거짓 없이 대전시민과 금산군민, 국민 앞에 특별검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 또한 원연이 금산군에 버린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입회 아래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선량을 측정할 것과 처분 인근 지역민에 대하여 특별건강검진과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2. 3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사회적협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
 
※ 첨부자료 : 170203 방사능흙반출 성명서(수정)
※ 지난 1월20일 방연된 뉴스타파의 대전판도라 영상 바로보기 http://newstapa.org/3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