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금강 공주보 반복된 세굴로 바닥보호공 또 보강공사

2016년 10월 5일 | 금강/하천

 

금강 공주보 반복된 세굴로 바닥보호공 또 보강공사 10월 예정
정부는 부실설계, 부실시공한 책임자 처벌하고 철거대책 마련하라!

2012년공주보 준공전 세굴 보강공사 현장

금강 세종보에 이어 공주보도 치명적인 결함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세굴현상으로 손상 입은 공주보의 바닥보호공 및 물받이공 보강공사가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강공사는 감사원이 2013년 4대강사업 감사시, 공주보 감세공(바닥보호공 및 물받이공)의 설계가 잘못되어 관리수위 유지상태에서 1개의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과 함께 보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진행되는 것이다.
 
2016년 1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공주보 감세공 검토(요약)’ 자료를 보면 ‘공주보의 중장기적 안정성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강방안 확보하라는 감사원 의견에 부합되는 보강방안으로 세굴차단벽(Sheet pile + 차수그라우팅) 설치 계획을 수립했고 하자보수기간 내 발생하는 바닥보호공의 국부적 세굴 및 시트파일 공사와 가도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바닥보호공 훼손에 대하여는 사석재 재투입 등의 방법으로 보수·보강 예정’이라 명기되어있다.
 
하지만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건설교통위원회인 안호영 의원실에서 확보한 ‘공주보 바닥보호공 세부보강공법 자문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는 “시트파일 공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안이다, 만약 세굴이 보 본체까지 발달할 경우 시트파일 하류부의 세굴공은 즉시 보강이 필요하다.”, “세굴차단벽(시트파일+차수 그라우팅) 설치 시에는 설계당시 고려하지 않은 큰 수압이 보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세굴차단벽을 시공하기 전 상류의 물받이공 바닥면과 퇴적토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 필요”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을 확인했다. 즉, 세굴차단벽은 감사원이 지적한 중장기적 보강방안이 아닌 미봉책인 것이다.
 
공주보는 2012년 준공 이후 세굴로 인해 수차례 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가물막이 후 사석투입 및 시멘트 보강, 모래주머니 투입, Hi-FA(수중 시멘트주입)방식 등 다양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보강공사 후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굴로 인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설계, 2년이라는 짧은 공사기간, 부실공사로 건설된 공주보는 더 이상 보강공사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닌 것이다.
 
공주보는 세종보와 마찬가지로 보 안정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이 감사원 지적과 정부측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세종보와 공주보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로 건설된 후 계속된 문제들로 공사비만 매년 수억 원씩 투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문제의 보 시설을 방치하여 문제를 키우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철거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공주보의 대책을 임시방편적인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주보의 부실설계와 시공 책임자를 처벌하고 무용지물 공주보 철거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파괴된 강을 되살리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 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10월 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