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용두동 철거민 차세순씨 사태에 대한 입장

2003년 8월 25일 | 금강/하천

< 성 명 서 >
용두동 철거민 차세순씨 의식불명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9일 용두동 철거민 차세순 씨가 시내버스 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는 충격과 슬픔을 감출 수 없다.
차세순 씨는 6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정주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며 싸워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7월 18일 2차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주택공사가 자행한 폭력적인 강제철거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비롯하여 언론사 기자들 까지 폭행하며 5시간동안이나 불법감금 했던 사건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 후로 용두동에서 쫒겨난 주민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를 하며 거의 400일 동안 노숙을 해왔다. 이 같은 피나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대전시, 중구청, 주택공사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일이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시행한 이들이 책임이 없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는 도시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그야말로 ‘도시빈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한 기만적 주민동의 과정, 형식적인 설명회, 중간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부 공동주택건설에서 전체 공동주택건설로 사업을 변경한 점, 실거래 가격 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감정가와 보상금, 그리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 집마저 강제로 철거하고 인권을 유린한 점, 지구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재, 용두동 주민들이 각자의 보상금 투쟁을 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주민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하물며 수없이 사업을 진행해온 지자체와 주택공사가 이러한 모순을 모른다면 그 점 하나만 보더라도 심각한 직무유기를 해온 셈이다.
용두동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자신의 몸 하나를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노숙과 시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왔으니 이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게다가 몇 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시위를 하여 경제적 어려움은 극에 달해 있고, 부과된 벌금 등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철거민들을 꾸준히 진료해왔던 ‘민들레 의료생협’에서는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의 악화뿐만 아니라, 강제 철거 때 마다 자행된 폭력으로 생긴 울화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차세순 씨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다. 차세순 씨와 같은 비극이 용두동 주민 모두가 처한 위험이라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와 중구청 그리고 주택공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만약 이들 관련기관이 계속하여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차세순 씨가 영원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대전시와 중구청은 사업입안자로서 끝까지 용두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세순 씨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 하라.
– 대한주택공사는 건교부가 권고한대로 현물보상의 원칙을 지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
– 우리는 도시저소득층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혁을 촉구한다.
2003. 8. 2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실련, 대전기독청년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총,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민교협,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연합, 대전흥사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주부교실대전시지부)
문의: 녹색연합 박현주 부장 042)253-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