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및 답변 안내

2004년 1월 7일 | 기후위기/에너지

2004년1월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신고 포상금제 시행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많은 분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one.me.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적용대상, 예외사항 등 많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식품접객 업소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 됩니다.
1회용이 아닌 비닐 식탁보나 천연재료로 만든 이쑤시개등은
예외 사항입니다. 음식물을 배달 하거나 고객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는 제외 사항입니다. 배달 도시락의 경우 합성수지 도시락은
사용 규제 위반 이오니 반드시 다회용(재사용 가능)이나 천연재료(종이,펄프몰드)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