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충남 예산‘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요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허’ 촉구 기자회견

2021년 5월 27일 | 메인-공지, 연대활동

<기 자 회 견 문>

충남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농림부는 산업단지 조성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불허하라!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오추리, 상장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4년 까지 사업비 1,294억원, 면적 905,181㎡의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예당2산단 조성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7월 사업자인 예당이산업단지개발(주)가 충남도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한 이후 2020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관련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농림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 사업예정지인 3개 마을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로 해당 토지 대부분은 우량농지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야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항을 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각 호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농업인 주택, 국방 및 군사 시설, 하천 및 제방 등 국토 보전 시설, 도로 및 철도 등 공공시설, 지하자원 개발 장소,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다. 각 호 어디에도 농업진흥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대통령이 정한 것이기에 지자체가 임의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현재 농림부는 예당2산단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협의 요청을 검토 중에 있다. 농림부는 농산물 수급불안 등 고질적 농정문제 해결을 통한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탄소중립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 전환하고 농촌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생산을 감소시키고 농업경제를 침체시키며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예당2산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 만약, 농림부가 협의 승인을 해주게 된다면 농림부 정책에 어긋나게 되어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농림부는 예당2산단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요청을 불허해야 한다.

 

○ 하지만 사업자는 일반산단 조성을 위해 이해할 수 없는 목적과 이유를 들어 요구하고 있다.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기존 토지이용질서 훼손, 농촌지역 정주연건 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당2산단 예정지에서 10m 이격된 곳에 예당1산단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난개발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올해 2월과 4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발표로 예당1산단과 인접 마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초과로 수차례 노출되었고 파이렌 생산공장 폭발사고, 우레탄공장의 유해물질 우수관로 누출 사고, 신소재일발산업단지(구 주물단지)의 악취문제 등 오히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당2산단까지 조성된 다면 인접 지역 농민들은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할 것이며 마을공동체는 붕괴될 것이고 3산단, 4산단이 조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 정부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은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이다. 농림부 역시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농촌을 한국형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논은 탄소흡수원이고 식량을 생산하는 귀중한 자원이기에 개발의 대상지가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보전 및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하기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농업은 기후위기 최대의 피해자인 동시에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농림부는 예당2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협의 요청’을 불허하라!
  2. 농림부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과 역행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청 사업들을 불허하라!
  3. 충남도는 지역주민 환경권과 농업 생활권 보장을 위해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불승인하라!
  4. 충남도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불승인하라!

 

 

2021년 5월 27일

예당2산단반대투쟁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녹색당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 (042-253-3241, 010-2626-8099)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은미 사무국장 (041-634-2014, 010-6209-4121)